목차
LH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창녕영산행복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호수는 100호이며, 기존 예비자는 10명입니다. 당첨자발표일은 2027년 01월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9. (월) 10:00 ~ 10. 21. (수) 17: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경남 창녕군 로터리길 15, 영산면사무소 2층”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장소는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입니다.
01
of 20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행복주택 150호 |
| 모집인원 | 100 (기존 예비자 10)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 창녕군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 |
02
of 20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개별안내)
| 구분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10. 07. (수)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10. 19. (월) 10:00 ~ 10. 21. (수) 17:00 |
| 신청접수 (현장) | 2026. 10. 20. (화) 13:00 ~ 16:00 |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6. 11. 02. (월) 14:00 이후 |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11. 03. (화) 10:00 ~ 11. 05. (목) 17:00 |
|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 | 2027. 01. 14. (목) 14: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공가 및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 (일반우편 불가) 또는 인터넷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03
of 20창녕영산행복주택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창녕영산행복주택아파트 |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서리 175) |
| 전용면적(㎡) | 25.94 ~ 44.98 |
| 총 세대수 | 150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 10. |

04
of 20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25A | 25.94 | 14.4162 | 4.7528 | 45.1090 |
| 25B | 25.96 | 14.4273 | 4.7565 | 45.1438 |
| 44A | 44.98 | 24.9977 | 8.2415 | 78.2192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기존 예비자 | 금회 모집 | 최대 거주기간 (년) |
|---|---|---|---|---|---|
| 25A | 대학생, 청년 | 54 | 0 | 30 | 10 |
| 25A | 주거급여수급자 | 6 | 9 | 10 | 20 |
| 25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8 | 0 | 30 | 20 |
| 44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36 | 1 | 30 | 자녀무 (10), 자녀유 (14) |




⦁ 기존 예비자 수는 모집공고일 (2026. 10. 07.)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5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5A형 대학생ㆍ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고령자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ㆍ청년 계층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고령자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ㆍ25B형의 주택에는 벽걸이에어컨,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타입은 25A, 25B형 주택과 달리 빌트인이 설치되지 않으니 주택형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of 20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 임대료 |
|---|---|---|---|---|
| 25A / 대학생 | 14,620,000 | 731,000 | 13,889,000 | 74,190 |
| 25A / 청년 | 15,480,000 | 774,000 | 14,706,000 | 78,560 |
| 25A / 주거급여주급자 | 12,900,000 | 645,000 | 12,255,000 | 65,460 |
| 25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6,340,000 | 817,000 | 15,523,000 | 82,920 |
| 44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30,000,000 | 1,500,000 | 28,500,000 | 152,250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25A / 대학생 | – | 14,620,000 | 74,190 |
| (-)11,000 | 3,620,000 | 106,270 | |
| 25A / 청년 | – | 15,480,000 | 78,560 |
| (-)12,000 | 3,480,000 | 113,560 | |
| 25A / 주거급여수급자 | – | 12,900,000 | 65,460 |
| (-)10,000 | 2,900,000 | 94,620 | |
| 25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 | 16,340,000 | 82,920 |
| (-)13,000 | 3,340,000 | 120,830 | |
| 44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10,000 | 40,000,000 | 102,250 |
| (-)24,000 | 6,000,000 | 222,250 |

06
of 20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7
of 20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20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20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10. 08. ~ 2007. 10. 07.)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20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1
of 20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10. 07. 포함 이전 출생자)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3
of 20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25A형의 “대학생 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4
of 20신청방법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창녕영산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장소 : 경남 창녕군 로터리길 15, 영산면사무소 2층
※ 교통편 : ① 영신버스터미널 ② 창녕축협 버스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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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발송 주소 :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6
of 20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7
of 20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개별통보)

18
of 20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9
of 20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20
of 20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