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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9. 30. (수)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10월 10일
in 공공
읽는 시간: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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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대구연호A2통합공공임대주택
  • 4. 공급대상
  • 5.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6.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우선공급 신청자격
  • 10. 일반공급 신청자격
  • 11. 입주자 선정방법
  • 12. 신청방법
  • 1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4.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5.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6.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 17. 갱신 임대조건
  • 18. 임대조건의 할증
  • 1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0.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대구연호A2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89이고, 공급호수는 우선공급 312호, 일반공급 210호로 총 522호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2027년 12월입니다.

철거민 4호, 국가유공자 26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6호, 북한이탈주민 10호, 다자녀가구 42호, 장애인 26호, 비주택거주자 5호, 급여수급자 32호, 청년 73호, 신혼부부 46호, 고령자 42호, 일반공급 210호로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3. (화) 10:00 ~ 10. 16. (금) 18: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주소는 “(428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담당자 앞” 입니다. 봉투 겉면에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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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6-000489
건설위치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급대상통합공공임대주택 522호 (금회 공급세대 외 100호 특화주택 별도 모집)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임대조건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임대기간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방법⦁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총공급호수의 5%) 2세 미만 자녀가구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
계약방법전자, 현장계약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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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 ⑤ 당첨자 발표 ➜ ⑥ 계약체결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9. 30. (수)
신청접수 (인터넷)2026. 10. 13. (화) 10:00 ~ 10. 16. (금) 18:00
신청접수 (현장접수)2026. 10. 13. (화) 10:00 ~ 10. 15. (목)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11. 10. (화) 15:00 이후
서류제출기간2026. 11. 11. (수) ~ 11. 13. (금)
당첨자 발표2027. 04. 02. (금) 14:00 이후
계약체결추후 개별 안내 예정
모집일정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온라인 및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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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호A2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단지내용
단지명대구연호A2통합공공임대주택
주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236-1
전용면적(㎡)31.86 ~ 55.89
총 세대수622
구조 / 난방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7. 12. (예정)
주택단지 개요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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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1.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합계
31A31.8617.11366.109021.736676.8192
41A41.9622.53898.045828.6274101.1721
41B41.9622.53898.045828.6274101.1721
55A55.8930.021438.1312134.7594134.7594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계우선공급일반공급해당동
31A262157105201, 202, 204
41A1448658201, 204
41B1275201, 204
55A104622203
공급호수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팜플렛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1A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1A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1B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1B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5A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5A형

⦁ 전평형 발코니 미확장 세대입니다.

⦁ 31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냉장고, 가스쿡탑 (3구), 벽걸이에어컨, 세탁기)가 설치됩니다.

⦁ 금회 공급호수 외 100호 (31AS형)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별도 모집 예정입니다.

⦁ 총 주차대수는 465대로, 공동주택 462대 (장애인 14대, 경형 21대 포함),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3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신청
공급형별31A41A41B55A
(우선공급) 철거민 등1–12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 (*1)188––
(우선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42––
(우선공급) 북한이탈주민 등 (*2)82––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등 (*3)–9–33
(우선공급) 장애인1610––
(우선공급) 비주택거주자 등 (*4)–––5
(우선공급) 급여수급자 등 (*5)2210––
(우선공급) 청년 (*6)5221––
(우선공급) 신혼부부 등 (*7)–24–22
(우선공급) 고령자36–6–
일반공급 (*8)1055854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타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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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율 차등 적용
임대료율 차등 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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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공급형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1. 31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3,494,000674,70012,819,300108,590
2구간15,422,000771,10014,650,900124,110
3구간19,278,000963,90018,314,100155,140
4구간25,061,0001,253,05023,807,950201,680
5구간30,844,0001,542,20029,301,800248,22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34,700,0001,735,00032,965,000279,25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13,494,000108,590
(-) 10,000,0003,494,000137,750
2구간–15,422,000124,110
(-) 11,000,0004,422,000156,190
3구간(+) 6,000,00025,278,000125,140
(-) 14,000,0005,278,000195,970
4구간(+) 15,000,00040,061,000126,680
(-) 18,000,0007,061,000254,180
5구간(+) 24,000,00054,844,000128,220
(-) 23,000,0007,844,000315,30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1,000,00065,700,000124,250
(-) 26,000,0008,700,000355,08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2. 41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7,617,000880,85016,736,150141,780
2구간20,134,0001,006,70019,127,300162,030
3구간25,168,0001,258,40023,909,600202,540
4구간32,719,0001,635,95031,083,050263,310
5구간40,269,0002,013,45038,255,550324,070
6구간(기타소득구간 포함)45,303,0002,265,15043,037,850364,58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17,617,000141,780
(-) 13,000,0004,617,000179,690
2구간–20,134,000162,030
(-) 15,000,0005,134,000205,780
3구간(+) 8,000,00033,168,000162,540
(-) 18,000,0007,168,000255,040
4구간(+) 20,000,00052,719,000163,310
(-) 24,000,0008,719,000333,310
5구간(+) 33,000,00073,269,000159,070
(-) 30,000,00010,269,000411,570
6구간(기타소득구간 포함)(+) 41,000,00086,303,000159,580
(-) 34,000,00011,303,000463,74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3. 41B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7,243,000862,15016,380,850138,760
2구간19,706,000985,30018,720,700158,580
3구간24,633,0001,231,65023,401,350198,230
4구간32,022,0001,601,10030,420,900257,700
5구간39,412,0001,970,60037,441,400317,170
6구간(기타소득구간 포함)44,339,0002,216,95042,122,050356,82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17,243,000138,760
(-) 13,000,0004,243,000176,670
2구간–19,706,000158,580
(-) 14,000,0005,706,000199,410
3구간(+) 7,000,00031,633,000163,230
(-) 18,000,0006,633,000250,730
4구간(+) 19,000,00051,022,000162,700
(-) 24,000,0008,022,000327,700
5구간(+) 31,000,00070,412,000162,170
(-) 29,000,00010,412,000401,750
6구간(기타소득구간 포함)(+) 39,000,00083,339,000161,820
(-) 33,000,00011,339,000453,07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4. 55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23,740,0001,187,00022,553,000191,050
2구간27,132,0001,356,60025,775,400218,340
3구간33,915,0001,695,75032,219,250272,930
4구간44,089,0002,204,45041,884,550354,810
5구간54,264,0002,713,20051,550,800436,690
6구간(기타소득구간 포함)61,047,0003,052,35057,994,650491,28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23,740,000191,050
(-) 17,000,0006,740,000240,630
2구간(+) 5,000,00032,132,000193,340
(-) 20,000,0007,132,000276,670
3구간(+) 16,000,00049,915,000192,930
(-) 25,000,0008,915,000345,840
4구간(+) 32,000,00076,089,000194,810
(-) 33,000,00011,089,000451,060
5구간(+) 48,000,000102,264,000196,690
(-) 40,000,00014,264,000553,350
6구간(기타소득구간 포함)(+) 58,000,000119,047,000201,280
(-) 46,000,00015,047,000625,44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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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 자산ㆍ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검증
세대구성원 검증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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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2.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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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신청자격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1. 철거민 등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철거민 등)로 통보받은 사람 중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철거민
통합공공임대주택 철거민

※ ㉴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재계약시에는 적용)

2. 국가유공자 등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통합공공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4.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5.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 비주택거주자 등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비주택거주자)로 통보받은 사람 중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통합공공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통합공공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8. 청년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9.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10. 01. 이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 고령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5세 이상 : 1961. 09. 30. 이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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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격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소득 자산기준

1. 청년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 1986. 10. 01. ~ 2008. 09. 30.)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청년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10. 01. 이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 고령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5세 이상 : 1961. 09. 30. 이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4.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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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1. 우선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2.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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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대구연호A2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LH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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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PC, 모바일) 서류제츨 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발송주소 : (428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등기우편 서류제출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등기우편 서류제출 유의사항

4. 현장 신청자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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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은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며,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3.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4.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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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통합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통합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2. 전자계약 : 추후 개별안내 예정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절차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앱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자계약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자계약

3. 현장계약 : 추후 개별안내 예정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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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1.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2.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상한계산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상한계산 기준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 세대구성원수별 주거급여액 (대구광역시, 3급지)에 따른 임대조건 상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거급여 기준액 (해당 기준연도의 단가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단가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수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7년 기준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인259,00022,757,000183,140
2인391,00025,569,000205,760
3인347,00030,489,000245,360
4인403,00035,410,000284,960
5인418,00036,728,000295,570
6인492,00043,230,000347,890
7인492,00043,230,000347,890
8인541,00047,535,000382,540
9인541,00047,535,000382,540
10인595,00052,280,000420,730
상한 임대조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면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인의 계약 임대조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면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인의 계약 임대조건

4.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상한 임대조건

⦁ 공급형별 영구임대주택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단가 (대구광역시, 2급지)에 따른 상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해당 기준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단가 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형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31A3,404,000170,2003,233,80067,760
41A4,483,000224,1504,258,85089,240
41B4,483,000224,1504,258,85089,240
55A5,971,000298,5505,672,450118,87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31A–3,404,00067,760
(-) 1,000,0002,404,00070,670
41A–4,483,00089,240
(-) 2,000,0002,483,00095,070
41B–4,483,00089,240
(-) 2,000,0002,483,00095,070
55A–5,971,000118,870
(-) 2,000,0003,971,000124,70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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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조건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소득 (6구간), 자산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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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할증

임대조건의 할증
임대조건의 할증

1. 할증조건

할증조건
할증조건

2.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3. 할증조건 예외대상

할증조건 예외대상
할증조건 예외대상

⦁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 기타사항

할증조건 예외대상 기타사항
할증조건 예외대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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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합니다.

⦁ 단지별 특성 등 및 공정상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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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팸플릿 배부처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마이홈센터
임대문의⦁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온라인 청약접수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장접수처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문의처
태그: LH대구광역시대구연호 A-2대구연호A2통합공공임대주택수성구이천동통합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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