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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해창선 영구임대주택, 남해창선1BL아파트 (창선누리타운) 모집 공고입니다. 현재 공가 호수는 4호,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11명입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6. 10. 14. (수) 09:30 ~ 10. 15. (목) 17:30 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남해군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는 “주택관리공단 남해 창선누리타운 관리소 055-954-981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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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남해창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로 54 창선누리타운 |
| 모집 예비자 | 11 |
| 신청자격 |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① 생계, 의료수급자 ②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상이등급 1급 ~ 7급) ③ 일본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월평균소득 70%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⑦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②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
| 선정순서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자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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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일정
① 현장신청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남해군) ➜ ③ (예비) 입주 대상자 발표 (LH, 남해군) ➜ ④ 계약체결 안내 (창선누리타운 관리사무소)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10. 02. (금) |
| 신청기간 | 2026. 10. 14. (수) 09:30 ~ 10. 15. (목) 17:30 |
| (예비) 입주자 발표 | 2026. 12. 21. (월) 14:00 이후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 점심 12:00 ~ 13:00 제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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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남해창선1BL아파트 (창선누리타운)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남해창선1BL아파트 (창선누리타운) |
| 단지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54 (수산리 461-2) |
| 전용면적(㎡) | 26.7 ~ 36.35 |
| 총 세대수 | 64 |
| 난방 | 개별난방 |
| 최초입주 | 2024. 04. |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영구) 혼합단지입니다.
⦁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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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26A | 26.70 | 17.6211 | 19.8181 | 64.1392 |
| 36A | 36.35 | 23.9897 | 26.9808 | 87.3205 |
| 공급형별 | 세대수 | 현재 공가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 | 해당동 |
|---|---|---|---|---|
| 26A | 16 | 4 | 11 | 102동 |
| 36A | 16 | – | – | 101, 103동 |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영구) 혼합단지이며, 고령자복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26A형 및 36A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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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1. 가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월 임대료 | |
|---|---|---|---|---|
| 26A | 2,395,000 | 119,750 | 2,275,250 | 47,630 |
| 36A | 3,261,000 | 163,050 | 3,097,950 | 64,840 |
2. 나군 (일반 등)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월 임대료 |
|---|---|---|---|---|
| 26A | 9,095,000 | 454,750 | 8,640,250 | 98,630 |
| 36A | 12,383,000 | 619,150 | 11,763,850 | 134,280 |
⦁ 공고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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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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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기준별 금액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3.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금액

4.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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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최종 결정함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3.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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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남해창선 영구임대주택, 남해창선1BL아파트 (창선누리타운)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남해군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 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남해군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2. 입주자격 검증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4. 금융자산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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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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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남해창선누리타운관리사무소(055-954-9818)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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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편의시설 신청 기간 : 최초 계약 체결 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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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
|---|---|
| 문의처 | ⦁ 남해군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관리공단 남해 창선누리타운 관리소 055-954-9818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