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남구 서구 행복주택, 비산행복주택, 대구복현행복주택, 대구읍내행복주택, 태왕아너스라플란드, 동인시영, 앞산봉덕영무예다음, 서대구영무예다음, 대구침산행복주택1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364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15명, 공가호수는 118호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7. 07. (화) 10:00 ~ 07. 09. (목)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침산동 416-4),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우편발송 주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우. 41590)” 입니다.
01
of 21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남구 서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임대대상 | 대구비산, 대구복현, 대구읍내, 대구동인, 앞산영무예다음, 서대구영무예다음, 대구침산 (산단형) |
| 모집인원 | 364 (대기 예비자 15)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 대구광역시 또는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창녕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북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 1순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근로자 ①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③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근로자 |
| 선정기준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 |
02
of 21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9. (금) |
| 신청접수 (PC, 모바일, 현장) | 2026. 07. 07. (화) 10:00 ~ 07. 09. (목)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07. 24. (금) 17: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27. (월) 09:00 ~ 07. 29. (수) 18:00 |
| 당첨자 발표 | 2026. 10. 23. (금) 17:00 이후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적격자라 하더라도 순위 및 전산추첨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03
of 21건설위치
| 단지명 | 소재지 |
|---|---|
| 대구비산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61안길 9 (비산동 1185-6) 비산행복주택아파트 |
| 대구복현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36길 6 (복현동 37) 대구복현행복주택아파트 |
| 대구읍내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34 (읍내동 1343) 대구읍내행복주택아파트 |
| 대구동인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55 (동인동3가 205-5) 태왕아너스라플란드아파트 (동인시영아파트) |
| 앞산영무예다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2 (봉덕동 1650) 앞산봉덕영무예다음아파트 |
| 서대구영무예다음 |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446 (평리동 576-8) 서대구영무예다음아파트 |
| 대구침산 (산단형) |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24길 46 (침산동 1663-344) 대구침산행복주택1아파트 |
| 단지명 | 구조 및 난방 | 총 세대수 | 최초입주 |
|---|---|---|---|
| 대구비산 | 복도식 / 개별난방 | 40 | 2019. 12. |
| 대구복현 | 복도식 / 개별난방 | 197 | 2021. 02. |
| 대구읍내 | 복도식 / 개별난방 | 252 | 2021. 11. |
| 대구동인 |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 101 | 2024. 09. |
| 앞산영무예다음 | 복도식 / 개별난방 | 30 | 2022. 02. |
| 서대구영무예다음 | 복도식 / 개별난방 | 63 | 2024. 12. |
| 대구침산 |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 28 | 2024. 02. |
⦁ 대구비산 행복주택 16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대구복현 행복주택 16A형 및 24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대구읍내 행복주택 16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대구동인 행복주택 26A, B형 및 36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앞산영무예다음 행복주택 39형에는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서대구영무예다음 행복주택 30형 및 32형에는 가스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대구침산 행복주택 16A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빌트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팜플렛 및 해당단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4
of 21임대대상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차장 (기타공용) | 합계 |
|---|---|---|---|---|
| 대구비산 / 16A | 16.62 | 11.0466 | 14.2718 | 41.9384 |
| 대구비산 / 26A | 26.72 | 16.3182 | 22.9449 | 65.9831 |
| 대구비산 / 36A, 36 | 36.63 | 21.9954 | 31.4548 | 90.0802 |
| 대구복현 / 16A | 16.74 | 9.0446 | 8.9350 | 34.7196 |
| 대구복현 / 24A | 24.98 | 13.4967 | 13.3332 | 51.8099 |
| 대구복현 / 26A, 26C | 26.85 | 14.5070 | 14.3314 | 55.6884 |
| 대구읍내 / 16A | 16.98 | 9.5928 | 16.7935 | 43.3663 |
| 대구읍내 / 26A | 26.88 | 15.1857 | 26.5849 | 68.6506 |
| 대구읍내 / 36A | 36.81 | 20.7957 | 36.4059 | 94.0116 |
| 대구동인 / 26A | 26.64 | 10.0844 | 14.4993 (2.8478) | 54.0715 |
| 대구동인 / 36A | 36.06 | 13.6498 | 19.6256 (3.8548) | 73.1902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39.8748 | 23.2302 | 22.3868 (2.5210) | 88.0128 |
| 서대구영무예다음 / 30 | 30.3662 | 11.9292 | 27.0684 (1.7114) | 71.0752 |
| 대구침산 / 16A | 16.99 | 11.7039 | 3.6248 | 32.3187 |
| 대구침산 / 44A | 44.14 | 26.6931 | 9.4172 | 80.2503 |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계층) | 건설호수 | 공가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 대구비산 / 16A / 대학생, 청년 | 16 | 3 | 5 | 10 |
| 대구비산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4 | 2 | 2 | 4 |
| 대구비산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12 | 3 | 0 | 12 |
| 대구비산 / 36 / 고령자 | 4 | 1 | 0 | 3 |
| 대구복현 / 16A / 대학생, 청년 | 110 | 31 | 0 | 89 |
| 대구복현 / 24A / 대학생 | 12 | 1 | 2 | 6 |
| 대구복현 / 26A / 청년 | 16 | 4 | 0 | 14 |
| 대구복현 / 26C /청년 | 9 | 4 | 4 | 8 |
| 대구읍내 / 16A / 대학생, 청년 | 76 | 14 | 0 | 44 |
| 대구읍내 / 26A / 청년 | 30 | 5 | 0 | 12 |
| 대구읍내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96 | 18 | 0 | 50 |
| 대구읍내 / 36A / 주거급여수급자 | 16 | 1 | 0 | 6 |
| 대구읍내 / 36A / 고령자 | 16 | 3 | 0 | 10 |
| 대구동인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7 | 2 | 2 | 5 |
| 대구동인 / 26A / 고령자 (주거약자 외) | 5 | 1 | 0 | 3 |
| 대구동인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51 | 8 | 0 | 32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청년 | 6 | 2 | 0 | 6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15 | 8 | 0 | 30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고령자 | 9 | 0 | 0 | 3 |
| 서대구영무예다음 / 30 / 고령자 | 10 | 3 | 0 | 8 |
| 대구침산 / 16A /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 8 | 3 | 0 | 6 |
| 대구침산 / 44A / 산단근로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5 | 1 | 0 | 3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 태아포함)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ㆍ대상별, 주거약자용 주택은 미적용)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신혼ㆍ한부모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ㆍ한부모 순서
※ (예) 신혼, 한부모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계층 전환하여 공급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 ~ 7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대구비산 행복주택 필로티 1층 (주차장)은 대구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으로 외부인이 사용하고, 입주민은 지하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소는 단지 외부에 지역 통합관리소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며 단지 내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사용됩니다.
⦁ 복도식 공용 복도 전면부 새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복주택에 새시 설치 요청할 수 없습니다.
05
of 21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대구비산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11,029,000 | 551,450 | 10,477,550 | 73,530 |
| 대구비산 / 16A / 청년 소득 유 | 11,678,000 | 583,900 | 11,094,100 | 77,850 |
| 대구비산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15,339,000 | 766,950 | 14,572,050 | 102,260 |
| 대구비산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28,036,000 | 1,401,800 | 26,634,200 | 186,900 |
| 대구비산 / 36 / 고령자 | 26,634,000 | 1,331,700 | 25,302,300 | 177,560 |
| 대구복현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12,376,000 | 618,800 | 11,757,200 | 61,880 |
| 대구복현 / 16A / 청년 소득 유 | ||||
| 13,104,000 | 655,200 | 12,448,800 | 65,520 | |
| 대구복현 / 24A / 대학생 | 18,465,000 | 923,250 | 17,541,750 | 92,320 |
| 대구복현 / 26A, 26C / 청년 소득 무 | 19,468,000 | 973,400 | 18,494,600 | 97,340 |
| 대구복현 / 26A, 26C / 청년 소득 유 | 20,613,000 | 1,030,650 | 19,582,350 | 103,060 |
| 대구읍내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15,272,000 | 763,600 | 14,508,400 | 76,360 |
| 대구읍내 / 16A / 청년 소득유 | 16,171,000 | 808,550 | 15,362,450 | 80,850 |
| 대구읍내 / 26A / 청년 소득 무 | 23,704,000 | 1,185,200 | 22,518,800 | 118,520 |
| 대구읍내 / 26A / 청년 소득 유 | 25,099,000 | 1,254,950 | 23,844,050 | 125,490 |
| 대구읍내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8,188,000 | 1,909,400 | 36,278,600 | 190,940 |
| 대구읍내 / 36A / 주거급여수급자 | 28,641,000 | 1,432,050 | 27,208,950 | 143,200 |
| 대구읍내 / 36A / 고령자 | 36,278,000 | 1,813,900 | 34,464,100 | 181,390 |
| 대구동인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7,612,000 | 1,380,600 | 26,231,400 | 138,060 |
| 대구동인 / 26A / 고령자 (주거약자 외) | 34,975,000 | 1,748,750 | 33,226,250 | 174,870 |
| 대구동인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49,836,000 | 2,491,800 | 47,344,200 | 249,180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청년 소득 무 | 45,189,000 | 2,259,450 | 42,929,550 | 225,940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청년 소득 유 | 47,847,000 | 2,392,350 | 45,454,650 | 239,230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53,164,000 | 2,658,200 | 50,505,800 | 265,820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고령자 | 50,505,000 | 2,525,250 | 47,979,750 | 252,520 |
| 서대구영무예다음 / 30 / 고령자 | 30,840,000 | 1,542,000 | 29,298,000 | 136,210 |
| 대구침산 / 16A / 산업단지근로자 | 13,880,000 | 694,000 | 13,186,000 | 69,400 |
| 대구침산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11,798,000 | 589,900 | 11,208,100 | 58,990 |
| 대구침산 / 16A / 청년 소득 유 | 12,492,000 | 624,600 | 11,867,400 | 62,460 |
| 대구침산 / 44A / 산업단지근로자 | 35,304,000 | 1,765,200 | 33,538,800 | 176,520 |
| 대구침산 / 44A / 산업단지근로자 중청년 입주자격 충족자 | 31,773,000 | 1,588,650 | 30,184,350 | 158,860 |
| 대구침산 / 44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35,304,000 | 1,765,200 | 33,538,800 | 176,520 |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대구비산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 2,000,000 | 13,029,000 | 63,530 |
| (-) 8,000,000 | 3,029,000 | 96,860 | |
| 대구비산 / 16A / 청년 소득 유 | (+) 3,000,000 | 14,678,000 | 62,850 |
| (-) 9,000,000 | 2,678,000 | 104,100 | |
| 대구비산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 8,000,000 | 23,339,000 | 62,260 |
| (-) 12,000,000 | 3,339,000 | 137,260 | |
| 대구비산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22,000,000 | 50,036,000 | 76,900 |
| (-) 22,000,000 | 6,036,000 | 251,060 | |
| 대구비산 / 36 / 고령자 | (+) 21,000,000 | 47,634,000 | 72,560 |
| (-) 20,000,000 | 6,634,000 | 235,890 | |
| 대구복현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 0 | 12,376,000 | 61,880 |
| (-) 10,000,000 | 2,376,000 | 91,040 | |
| 대구복현 / 16A / 청년 소득 유 | (+) 1,000,000 | 14,104,000 | 60,520 |
| (-) 10,000,000 | 3,104,000 | 94,680 | |
| 대구복현 / 24A / 대학생 | (+) 6,000,000 | 24,465,000 | 62,320 |
| (-) 15,000,000 | 3,465,000 | 136,070 | |
| 대구복현 / 26A, 26C / 청년 소득 무 | (+) 7,000,000 | 26,468,000 | 62,340 |
| (-) 16,000,000 | 3,468,000 | 144,000 | |
| 대구복현 / 26A, 26C / 청년 소득 유 | (+) 8,000,000 | 28,613,000 | 63,060 |
| (-) 16,000,000 | 4,613,000 | 149,720 | |
| 대구읍내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 3,000,000 | 18,272,000 | 61,360 |
| (-) 12,000,000 | 3,272,000 | 111,360 | |
| 대구읍내 / 16A / 청년 소득유 | (+) 4,000,000 | 20,171,000 | 60,850 |
| (-) 13,000,000 | 3,171,000 | 118,760 | |
| 대구읍내 / 26A / 청년 소득 무 | (+) 11,000,000 | 34,704,000 | 63,520 |
| (-) 19,000,000 | 4,704,000 | 173,930 | |
| 대구읍내 / 26A / 청년 소득 유 | (+) 13,000,000 | 38,099,000 | 60,490 |
| (-) 20,000,000 | 5,099,000 | 183,820 | |
| 대구읍내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22,000,000 | 60,188,000 | 80,940 |
| (-) 31,000,000 | 7,188,000 | 281,350 | |
| 대구읍내 / 36A / 주거급여수급자 | (+) 16,000,000 | 44,641,000 | 63,200 |
| (-) 23,000,000 | 5,641,000 | 210,280 | |
| 대구읍내 / 36A / 고령자 | (+) 21,000,000 | 57,278,000 | 76,390 |
| (-) 29,000,000 | 7,278,000 | 265,970 | |
| 대구동인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 15,000,000 | 42,612,000 | 63,060 |
| (-) 22,000,000 | 5,612,000 | 202,220 | |
| 대구동인 / 26A / 고령자 (주거약자 외) | (+) 20,000,000 | 54,975,000 | 74,870 |
| (-) 28,000,000 | 6,975,000 | 256,530 | |
| 대구동인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29,000,000 | 78,836,000 | 104,180 |
| (-) 40,000,000 | 9,836,000 | 365,840 |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청년 소득 무 | (+) 27,000,000 | 72,189,000 | 90,940 |
| (-) 37,000,000 | 8,189,000 | 333,850 |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청년 소득 유 | (+) 28,000,000 | 75,847,000 | 99,230 |
| (-) 39,000,000 | 8,847,000 | 352,980 |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31,000,000 | 84,164,000 | 110,820 |
| (-) 43,000,000 | 10,164,000 | 391,230 | |
| 앞산영무예다음 / 39 / 고령자 | (+) 30,000,000 | 80,505,000 | 102,520 |
| (-) 41,000,000 | 9,505,000 | 372,100 | |
| 서대구영무예다음 / 30 / 고령자 | (+) 15,000,000 | 45,840,000 | 61,210 |
| (-) 25,000,000 | 5,840,000 | 209,120 | |
| 대구침산 / 16A / 산업단지근로자 | (+) 1,000,000 | 14,880,000 | 64,400 |
| (-) 11,000,000 | 2,880,000 | 101,480 | |
| 대구침산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 0 | 11,798,000 | 58,990 |
| (-) 9,000,000 | 2,798,000 | 85,240 | |
| 대구침산 / 16A / 청년 소득 유 | (+) 0 | 12,492,000 | 62,460 |
| (-) 10,000,000 | 2,492,000 | 91,620 | |
| 대구침산 / 44A / 산업단지근로자 | (+) 21,000,000 | 56,304,000 | 71,520 |
| (-) 29,000,000 | 6,304,000 | 261,100 | |
| 대구침산 / 44A / 산업단지근로자 중청년 입주자격 충족자 | (+) 19,000,000 | 50,773,000 | 63,860 |
| (-) 26,000,000 | 5,773,000 | 234,690 | |
| 대구침산 / 44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21,000,000 | 56,304,000 | 71,520 |
| (-) 29,000,000 | 6,304,000 | 261,100 |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06
of 21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7
of 21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21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랑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21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6. 20 ~ 2007. 06. 19)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 (4,542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등록이 불가하여 단지 내 주차 불가. 차량가액은 지분에 무관하므로 이 점 유의 바람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21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 (4,542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등록이 불가하여 단지 내 주차 불가. 차량가액은 지분에 무관하므로 이 점 유의 바람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1
of 21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6. 19. 이전 출생)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13
of 21산업단지근로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ㆍ구미시ㆍ의성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창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그밖의 경우에는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4
of 21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대구침산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16A형은 3-6.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한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대학생,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대구침산 행복주택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그 외 계층 (16A-대학생, 청년 / 44A-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2. 순위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창녕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북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①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③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15
of 21신청방법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남구 서구 행복주택, 비산행복주택, 대구복현행복주택, 대구읍내행복주택, 태왕아너스라플란드, 동인시영, 앞산봉덕영무예다음, 서대구영무예다음, 대구침산행복주택1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침산동 416-4),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16
of 21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우. 41590)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7
of 21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닌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8
of 2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개별안내예정

3. 전자계약 (계약체결 일정 추후 개별 안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9
of 21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20
of 21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세대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대 확인 후 가능여부 판단
2.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금회 모집하는 단지는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서 장애의 정도 및 세대의 구조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내부 면적이 협소하여 내부에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자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
of 21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