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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천삼락 행복주택 김천삼락LH아파트 기간요건 소득요건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김천삼락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04. 16.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05월 09일
in 행복
읽는 시간: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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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김천삼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김천삼락LH아파트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 8.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9.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2.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 13.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4. 신청방법
  • 1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6.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7. 당첨자 발표
  • 18.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0.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김천삼락 행복주택, 김천삼락LH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ㆍ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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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삼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71, 김천삼락 행복주택 410호
모집인원73명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 2순위 120%, 3순위 150%)

⦁ 1인 가구 : 12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맞벌이부부 : 12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2인 가구 : 11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자산기준⦁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일반 입주자격 충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순위기준⦁ 1순위 : 김천시 또는 경북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현장방문, 등기우편
김천삼락 행복주택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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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6. 04. 16. (목)
신청접수 (PC, 모바일)2026. 05. 06. (수) 10:00 ~ 05. 11. (월) 16:00
현장접수2026. 05. 11. (월) 10:00 ~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5. 18. (월) 16: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6. 05. 18. (월) ~ 05. 22. (금)
당첨자 발표2026. 08. 20. (목) 16:00 이후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현장 또는 PC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기간에따라연기될수있으며, 연기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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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삼락LH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김천삼락LH아파트
주소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71 (삼락동 1296)
전용면적(㎡)16.87 ~ 36.63
총 세대수410
구조 및 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18. 12.
주택단지 개요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주차가능대수
2.1m287
주차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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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건설호수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합계
1614016.879.65477.453933.9786
2612026.9514.561511.907853.4193
3615036.6319.275716.18572.0907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 / 공급대상금회 모집 예비자수최대 거주기간
16A / 대학생청년 (소득 무)5010
16A / 청년 (소득 유)10
26A / 대학생청년 (소득 무)810
26A / 청년 (소득 유)10
26A / 주거급여수급자320
26B / 고령자 (주거약자)320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910 (14)
36A / 대학생청년 (소득 무)10
36A / 청년 (소득 유)10
김천삼락 행복주택
김천삼락 행복주택 팜플렛
김천삼락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김천삼락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김천삼락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김천삼락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김천삼락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김천삼락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하자보수 완료와 해약 등 공급세대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년 계층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6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팸플릿의 26B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행복주택 단지 내 일부 시설 (사회적 기업 등)은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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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 공급대상계계약금 (5%)잔금 (95%)월 임대료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9,860,000493,0009,367,00049,300
16A / 청년 (소득 유)10,440,000522,0009,918,00052,200
2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15,028,000751,40014,276,60075,140
26A / 청년 (소득 유)15,912,000795,60015,116,40079,560
26A / 주거급여수급자13,260,000663,00012,597,00066,300
26B / 고령자 (주거약자)16,796,000839,80015,956,20083,980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24,040,0001,202,00022,838,000120,200
3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20,434,0001,021,70019,412,300102,170
36A / 청년 (소득 유)21,636,0001,081,80020,554,200108,180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원)
공급형별 / 공급대상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9,860,00049,300
(-)8,000,0001,860,00072,630
16A / 청년 (소득 유)–10,440,00052,200
(-)8,000,0002,440,00075,530
2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3,000,00018,028,00060,140
(-)12,000,0003,028,000110,140
26A / 청년 (소득 유)(+)3,000,00018,912,00064,560
(-)13,000,0002,912,000117,470
26A / 주거급여수급자(+)1,000,00014,260,00061,300
(-)10,000,0003,260,00095,460
26B / 고령자 (주거약자)(+)4,000,00020,796,00063,980
(-)13,000,0003,796,000121,890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12,000,00036,040,00060,200
(-)19,000,0005,040,000175,610
3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8,000,00028,434,00062,170
(-)16,000,0004,434,000148,830
36A / 청년 (소득 유)(+)9,000,00030,636,00063,180
(-)17,000,0004,636,000157,76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새로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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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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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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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대학생 고령자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대학생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단지 내 차량등록 허용되지 않음
대학생 계층 자산기준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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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4. 17 ~ 2007. 04. 16)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7년 (2 ~ 3순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청년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청년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청년 계층 자산기준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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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 (2 ~ 3순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 12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산기준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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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04. 16. 이전 출생자)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대학생 고령자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고령자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고령자 계층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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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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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고령자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추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내용
1순위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입주자격완화 순위

3. 일반공급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대학생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청년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거주지,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 기준
순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김천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위기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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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김천삼락 행복주택, 김천삼락LH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인증서 종류

⦁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인터넷 신청 절차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접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만 진행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71, 김천삼락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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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2.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 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 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1층 LH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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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8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8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김천삼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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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조회방법
온라인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 / 낙찰 결과조회
전화ARS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당첨명단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2.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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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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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54-450-3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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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문의처
태그: LH경상북도김천삼락김천삼락LH아파트김천시물망골길삼락동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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