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1개 단지ㆍ1개 공급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공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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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최초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83 |
| 입주자격 | 울산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①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생계ㆍ의료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 65세 이상 2순위 : 일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선정, 장애인 |
| 선정기준 |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 전입일자 빠른 순 → 가구원수 많은 순 → 신청자 연령 높은 순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 계약안내 | 전자계약, 현장계약 |
02
of 14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01. (수) |
| 신청기간 | 2025. 10. 20. (월) 10:00 ~ 10. 24. (금) 17:00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6. 02. 05. (목) 17:00 이후 |
| 전자계약 | 2026. 03. 11. (수) 10:00 ~ 03. 13. (금) 17:00 |
| 현장계약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① 청약신청은 울산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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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1-2 |
| 전용면적(㎡) | 24.63 ~ 24.68 |
| 총 세대수 | 400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7. 04. |
① 울산다운2 A-7블록은 영구임대주택 (400호)과 행복주택 (300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영구임대 (400세대) : 우선공급 (60세대), 일반공급 (262세대), 주거약자용 주택 (78세대)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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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대상



① 공급형 및 공급대상자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 (24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형별 평면도 (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팸플릿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7년 4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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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③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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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⑦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24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07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4,317,797 | 120% |
| 2인 / 0인 | 6,024,703 | 110% |
| 2인 / 1인 | 6,572,404 | 120% |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3,238,348 | 90% |
| 2인 / 0인 | 4,381,602 | 80% |
| 2인 / 1인 | 4,929,303 | 90% |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2,518,715 | 70% |
| 2인 / 0인 | 3,286,202 | 60% |
| 2인 / 1인 | 3,833,902 | 70% |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 0인 | 2,370 | 3,803 |
| 2인 / 0인 | 2,370 | 3,803 |
| 2인 / 1인 | 2,610 | 4,183 |
| 3인 이상 / 0인 | 2,370 | 3,803 |
| 3인 이상 / 1인 | 2,610 | 4,183 |
| 3인 이상 / 2인 | 2,850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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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
|---|---|
| 우선, 일반, 주거약자용 | 배점 합산 → 전입일이 빠른 순 → 가구원수 많은 순 → 신청인 연령이 높은 순 |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에만 배점합산 적용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2.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대상 중 가목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3. 우선공급 대상자

4.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5.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6. 일반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7.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8.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9.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09
of 14청약 신청방법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울산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2.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① 현장신청 (울산광역시 내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울산광역시) ➜ ③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 ➜ ④ 계약체결 (LH)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시 :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4.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안내사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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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4.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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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⑥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비입주자 순위
⑦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ㆍ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공임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3.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③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체결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예정)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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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24B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24B형)에는 (현관) 출입구 규격확대,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거실) 동작감지기, 비상연락장치, (욕실) 미닫이문, 출입구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의 설치가 기적용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쿡탑 설치에 따라 가스밸브 높이 조정 미적용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외 주택 (24AㆍC형)에 설치]
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②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전기쿡탑 설치에 따라 가스밸브 높이 조정 미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6. 03. 11. (수) ~ 03. 13. (금)]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④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⑤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6. 03. 13. (금)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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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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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
| 문의처 | ▪ 울산광역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 ~18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전용상담 : 1600-1004 |
| 리플릿 배부처 | ▪ 울산광역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마이홈센터 및 울산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