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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10. 15.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10월 18일
in 공공
읽는 시간: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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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 4. 공급대상
  • 5.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6.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우선공급 신청자격
  • 10. 일반공급 신청자격
  • 11.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신청자격
  • 12. 입주자 선정방법
  • 13. 신청방법
  • 1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5.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6.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7. 거주기간, 갱신계약
  • 18.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 19. 갱신 임대조건
  • 20. 임대조건의 할증
  • 2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2.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524이고, 공급호수는 우선공급 53호, 일반공급 36호, 주거약자용 5호로 총 94호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2028년 2월입니다.

철거민 1호, 국가유공자 5호, 장기복무제대군인 1호, 북한이탈주민 1호, 다자녀가구 8호, 장애인 5호, 비주택거주자 4호, 급여수급자 8호, 청년 4호, 신혼부부 7호, 고령자 9호, 일반공급 36호, 주거약자 5호로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28. (수) 10:00 ~ 10. 30. (금) 17: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주소는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팀 부산모라 통합공공임대 담당자 앞” 입니다. 봉투 겉면에 “부산모라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접수번호/신청자명”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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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6000524
건설위치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6-6 일원 내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통합공공임대주택 94호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임대조건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임대기간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방법⦁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 주거약자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총공급호수의 5%) 2세 미만 자녀가구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계약방법전자, 현장계약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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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 ⑤ 당첨자 발표 ➜ ⑥ 계약체결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10. 15. (목)
신청접수 (인터넷)2026. 10. 28. (수) 10:00 ~ 10. 30. (금) 17:00
신청접수 (현장접수)2026. 10. 29. (목) 10:00 ~ 10. 30. (금)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2026. 11. 11. (수) 16: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기간2026. 11. 16. (월) 10:00 ~ 11. 20. (금) 17:00
당첨자 발표2027. 02. 17. (수) 16:00 이후
계약체결 (전자계약)2027. 03. 02. (화) 10:00 ~ 03. 04. (목) 17:00
계약체결 (현장계약)별도 안내 예정
모집일정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시, 신청접수 첫날 등 접수 초기에는 신청자가 집중되어 현장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여유로운 방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온라인 및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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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단지내용
단지명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소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6-6
전용면적(㎡)31.1 ~ 44.71
총 세대수94
구조 / 난방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8. 02.
주차대수118대
주택단지 개요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현장접수 필요)

⦁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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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1.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합계
31A31.8417.22625.460419.002073.5286
31AS (주거약자용)31.1016.82595.333518.560471.8198
44A44.7124.18927.667626.6828103.2496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계우선공급일반공급주거약자용해당동
31A452718–101
31AS (주거약자용)5––5101
44A442618–101
공급호수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팜플렛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형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형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4A형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4A형

⦁ 전 평형 발코니 미확장 세대입니다.

⦁ 31A, 31AS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 (벽걸이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쿡탑 3구)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31AS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총 주차대수는 118대로 공동주택 79대 (장애인 3대 포함), 업무시설 39대 (장애인 1대 포함)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신청
공급형별31A31AS44A
(우선공급) 철거민 등1––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 (*1)3–2
(우선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1
(우선공급) 북한이탈주민 등 (*2)1––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등 (*3)3–5
(우선공급) 장애인3–2
(우선공급) 비주택거주자 등 (*4)2–2
(우선공급) 급여수급자 등 (*5)4–4
(우선공급) 청년 (*6)2–2
(우선공급) 신혼부부 등 (*7)3–4
(우선공급) 고령자5–4
일반공급 (*8)18–18
주거약자–5–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타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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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율 차등 적용
임대료율 차등 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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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공급형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1. 31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2,920,000646,00012,274,000119,970
2구간14,765,000738,25014,026,750137,110
3구간18,457,000922,85017,534,150171,380
4구간23,994,0001,199,70022,794,300222,800
5구간29,531,0001,476,55028,054,450274,22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33,223,0001,661,15031,561,850308,49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
1구간(-) 9,000,0003,920,000146,220
2구간–––
2구간(-) 10,000,0004,765,000166,270
3구간(+) 5,000,00023,457,000146,380
3구간(-) 13,000,0005,457,000209,290
4구간(+) 16,000,00039,994,000142,800
4구간(-) 17,000,0006,994,000272,380
5구간(+) 26,000,00055,531,000144,220
5구간(-) 21,000,0008,531,000335,47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3,000,00066,223,000143,49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24,000,0009,223,000378,49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2. 31AS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2,621,000631,05011,989,950117,190
2구간14,424,000721,20013,702,800133,940
3구간18,030,000901,50017,128,500167,420
4구간23,439,0001,171,95022,267,050217,650
5구간28,848,0001,442,40027,405,600267,88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32,455,0001,622,75030,832,250301,3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
1구간(-) 9,000,0003,621,000143,440
2구간–––
2구간(-) 10,000,0004,424,000163,100
3구간(+) 5,000,00023,030,000142,420
3구간(-) 13,000,0005,030,000205,330
4구간(+) 15,000,00038,439,000142,650
4구간(-) 17,000,0006,439,000267,230
5구간(+) 25,000,00053,848,000142,880
5구간(-) 20,000,0008,848,000326,21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1,000,00063,455,000146,36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23,000,0009,455,000368,44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2. 44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8,698,000934,90017,763,100173,620
2구간21,369,0001,068,45020,300,550198,430
3구간26,712,0001,335,60025,376,400248,040
4구간34,725,0001,736,25032,988,750322,450
5구간42,739,0002,136,95040,602,050396,86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48,081,0002,404,05045,676,950446,47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
1구간(-) 13,000,0005,698,000211,530
2구간(+) 3,000,00024,369,000183,430
2구간(-) 15,000,0006,369,000242,180
3구간(+) 13,000,00039,712,000183,040
3구간(-) 19,000,0007,712,000303,450
4구간(+) 28,000,00062,725,000182,450
4구간(-) 25,000,0009,725,000395,360
5구간(+) 43,000,00085,739,000181,860
5구간(-) 31,000,00011,739,000487,27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53,000,000101,081,000181,47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34,000,00014,081,000545,63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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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 자산ㆍ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검증
세대구성원 검증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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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2.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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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신청자격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1. 철거민 등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철거민
통합공공임대주택 철거민

2. 국가유공자 등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통합공공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4.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5.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 비주택거주자 등

㉮ ~ ㉰의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통합공공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통합공공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8. 청년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 1986. 10. 16. ~ 2008. 10. 15.)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9.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10. 16. 이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 고령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5세 이상 : 1961. 10. 15. 이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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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격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소득 자산기준

1. 청년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 1986. 10. 16. ~ 2008. 10. 15.)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청년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10. 16. 이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 고령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5세 이상 : 1961. 10. 15. 이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4.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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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신청자격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 자산기준

⦁ 주거약자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유의사항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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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1. 우선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2.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②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3.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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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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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PC, 모바일) 서류제츨 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발송주소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팀 부산모라 통합공공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부산모라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접수번호/신청자명”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등기우편 서류제출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등기우편 서류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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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은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며,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3.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4.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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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통합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통합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절차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앱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자계약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자계약

3. 현장계약 (계약기간 : 별도 안내 예정)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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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30년. 단,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증 임대조건 적용을 통한 계속 거주 가능 (단, 주택소유 부적격자는 불가)

2. 갱신계약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ㆍ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갱신계약 조건
갱신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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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1.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2.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상한계산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상한계산 기준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 세대구성원수별 주거급여액 (부산광역시, 3급지)에 따른 임대조건 상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거급여 기준액 (해당 기준연도의 단가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단가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4.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상한 임대조건

⦁ 공급형별 영구임대주택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단가 (부산광역시, 2급지)에 따른 상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해당 기준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단가 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형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31A3,402,000170,1003,231,90067,720
31AS (주거약자용)3,323,000166,1503,156,85066,140
44A4,777,000238,8504,538,15095,09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31A전환불가전환불가  전환불가
(-) 1,000,0002,402,00070,630
31AS (주거약자용)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 1,000,0002,323,00069,050
44A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 2,000,0002,777,000100,92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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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조건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소득 (6구간), 자산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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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할증

임대조건의 할증
임대조건의 할증

1. 할증조건

할증조건
할증조건

2.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3. 할증조건 예외대상

할증조건 예외대상
할증조건 예외대상

⦁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 기타사항

할증조건 예외대상 기타사항
할증조건 예외대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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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합니다.

⦁ 단지별 특성 및 공정상 일부 편의시설 항목의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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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팸플릿 배부처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임대문의⦁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온라인 청약접수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장접수처 (주소)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문의처

태그: LH모라동부산광역시부산모라 1사상구통합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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