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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동동 행복주택 의령동동LH아파트 공급대상 확대 및 소득 기간 연령 완화 입주조건 신청방법

의령동동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10. 15.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10월 17일
in 행복
읽는 시간: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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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의령동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의령동동LH아파트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 8.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9.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2.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 13.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4. 신청방법
  • 1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6.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7.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8.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0.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의령동동 행복주택, 의령동동LH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ㆍ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호수는 73호이며, 계약체결일은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27. (화) 10:00 ~ 10. 28. (수)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경남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의령동동 엘에이치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장소는 “(우5128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7층 LH경남중부권 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앞)”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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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동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행복주택 196호 (최초입주 2020. 02.)
모집인원73명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 2순위 120%, 3순위 150%)

⦁ 1인 가구 : 12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맞벌이부부 : 12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2인 가구 : 11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자산기준⦁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일반 입주자격 충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순위기준⦁ 1순위 : 의령군 또는 진주시,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산청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지역1순위로 적용하여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최종순위 1순위로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등기우편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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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6. 10. 15. (목)
신청접수 (PC, 모바일)2026. 10. 27. (화) 10:00 ~ 10. 28. (수) 16:00
현장접수2026. 10. 28. (수) 10:00 ~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11. 16. (월) 16: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6. 11. 17. (화) 10:00 ~ 11. 19. (목) 16:00
당첨자 발표2027. 02. 15. (월) 16:00 이후
계약체결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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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동동LH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의령동동LH아파트
주소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동동리 1558)
전용면적(㎡)16.64 ~ 36.55
총 세대수196
구조 및 난방벽식 /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0. 02.
주택단지 개요
행복주택 공고 유의사항
행복주택 공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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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16형16.6410.23221.559428.4316
26형 고령자 (주거약자용)26.1116.05552.446844.6123
26형 주거급여수급자26.1516.08012.450645.6807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모집호수건설호수
16형5090
26형 고령자 (주거약자용)810
26형 주거급여수급자1519
모집호수
의령동동 행복주택 팜플렛
의령동동 행복주택 평면도 16형
의령동동 행복주택 평면도 16형
의령동동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의령동동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 16형 일반공급 물량은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의령동동 16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가스쿡탑, 냉장고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대상 유의사항
행복주택 임대대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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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 공급대상계계약금잔금월 임대료
16형 / 대학생9,384,000469,2008,914,80053,250
16형 / 청년9,936,000496,8009,439,20055,380
16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11,040,000552,00010,488,00062,650
16형 / 주거급여수급자8,280,000414,0007,866,00046,980
16형 / 고령자10,488,000524,4009,963,60059,510
26형 / 고령자 (주거약자용)16,606,000830,30015,775,70094,230
26형 / 주거급여수급자13,110,000655,50012,454,50074,390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원)
공급형별 / 공급대상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6형 / 대학생–––
16형 / 대학생(-) 7,000,0002,384,00073,660
16형 / 청년–––
16형 / 청년(-) 8,000,0001,936,00079,710
16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6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000,0003,040,00085,980
16형 / 주거급여수급자–––
16형 / 주거급여수급자(-) 6,000,0002,280,00064,480
16형 / 고령자–––
16형 / 고령자(-) 8,000,0002,488,00082,840
26형 / 고령자 (주거약자용)(+) 6,000,00022,606,00064,230
26형 / 고령자 (주거약자용)(-) 13,000,0003,606,000132,140
26형 / 주거급여수급자(+) 2,000,00015,110,00064,390
26형 / 주거급여수급자(-) 10,000,0003,110,000103,55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원)
행복주택 임대조건 유의사항
행복주택 임대조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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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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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소득 자산기준 가산내용
소득 자산기준 가산내용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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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대학생 고령자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대학생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단지 내 차량등록 허용되지 않음
대학생 계층 자산기준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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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10. 16 ~ 2007. 10. 15.)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7년 (2 ~ 3순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청년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청년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청년 계층 자산기준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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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 (2 ~ 3순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 12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산기준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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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10. 15. 이전 출생자)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대학생 고령자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고령자 완화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고령자 계층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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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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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의령동동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의령동동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고령자지역1순위로 적용하여 추첨
주거급여수급자최종순위 1순위로 추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고령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고령자

2. 일반공급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대학생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청년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거주지,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 기준
순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의령군 또는 연접지역 (진주시,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산청군)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위기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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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의령동동 행복주택, 의령동동LH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의령동동 엘에이치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방문 신청 유의사항
현장방문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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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서류발급 방법 mymy서비스 포함
서류발급 방법 mymy서비스 포함
스캔 또는 사진촬영 유의사항
스캔 또는 사진촬영 유의사항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5128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7층 LH경남중부권 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앞)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표기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4.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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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MyMy서비스 이용 안내
MyMy서비스 이용 안내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의령동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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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발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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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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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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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ARS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문의처

태그: LH경상남도동동리의령군의령동동의령동동LH아파트의령읍행복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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