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이후 미계약되거나 퇴거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6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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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4. (목) |
| 온라인 접수 | 2025. 09. 15. (월) 10:00 ~ 09. 18. (목) 17:00 |
| 현장 접수 | 2025. 09. 18. (목) 13:00 ~ 16:00 |
|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9. 24. (수) 14:00 이후 |
|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2025. 09. 26. (금) ~ 09. 30. (화)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 12. 10. (수) 14:00 이후 |
① 청약신청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가능합니다.
②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또는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③ (현장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④ 온라인 (PC, 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접수가 유효합니다.
⑥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⑦ 공급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04
of 16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83 (사송리 1039-11) |
| 전용면적(㎡) | 26.16 ~ 26.16 |
| 총 세대수 | 255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 02. |
① 양산사송 A-8BL은 국민임대주택 (403호), 영구임대주택 (255호), 행복주택 (150호) 혼합단지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④ 본 단지의 아파트 세대에는 라멘구조 (기둥식)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보강 이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의 품질, 시공상태 적정성, 구조 보강공사 부위 적정성 검토 등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을 2023. 10. 11. ~ 12. 18.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A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 (우수) > B (양호) > C (보통) > D (미흡) > E (불량)
⑥ 본 단지는 공고일 현재 이상없음을 알려드리며, 정밀안전점검결과 보고서는 향후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무량판 관련 안내사항 문의처 : 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주택건설팀 ☎ 055-370-1521
05
of 16공급대상



①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은 2025. 08. 07. 자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여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 심사를 진행 중이며, 금회 공고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자는 선공고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자의 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예시 : 금회 공고 예비입주자 발표일에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대기중인 자가 20명인 경우, 금회 공고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자의 순번은 21번부터 부여
③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 (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⑤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⑥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⑦ 예비입주자는 대기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하며, 실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신청자격 및 소득에 따라 임대조건이 적용됨


①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6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②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③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④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영구임대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50% |
|---|---|
| 1인 | 5,397,246원 이하 |
| 2인 | 8,215,505원 이하 |
| 3인 | 11,440,460원 이하 |
| 4인 | 12,867,132원 이하 |
| 5인 | 13,546,572원 이하 |
| 6인 | 14,599,629원 이하 |
| 7인 | 15,652,686원 이하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 | 배점 합산 → 양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배점 합산 → 양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3.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됩니다.
10
of 16청약 신청방법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⑥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양산시 거주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산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⑦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⑧ 모바일청약건을 PC에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 접수 방법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① 현장 신청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6층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11
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방법으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 및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발송주소 :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양산사송 A-8BL 공급담당자 앞)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1. 구비서류

2. 배점 및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13
of 16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당첨/낙찰자명단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4
of 16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재계약시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④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허용하나 재계약 만료 시점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⑥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⑦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15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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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