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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2차 대구경북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대상 주택은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총 10호 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청약 신청기간은 2026. 07. 06. (월) 10:00 ~ 07. 08. (수)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은 우편,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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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2026년 2차 대구경북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관리번호 | 2026980130 |
| 공급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총 10호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
| 입주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총점 → 배점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우편,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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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일정
① 모집 공고 ➜ ② 신청 (PC, 모바일) ➜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④ 서류제출 ➜ ⑤ 자격검증 ➜ 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⑦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⑧ 입주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6. 23. (화) |
| 청약신청 | 2026. 07. 06. (월) 10:00 ~ 07. 08. (수)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10. (금) 17:00 이후 |
|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13. (월) 10:00 ~ 07. 15. (수) 16:00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6. 09. 10. (목)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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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대상 주택 : 총 10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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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9. 06. 23. ~ 2026. 06. 23.)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06. 2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 06. 2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4. 06. 23. 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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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소득ㆍ자산기준
※ 1ㆍ2ㆍ3ㆍ4ㆍ5순위
| 구분 | 기준 |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 자산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2.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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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우선순위 결정방법 |
|---|
| 순위 ➜ 배점 총점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
2. 입주순위

3. 배점항목표
※ 65세 이상 : 1961. 06. 23. 이전 출생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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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2026년 2차 대구경북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우편,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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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①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 (PC, 모바일)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130,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 (☎ 053-210-8315, 8301 ~ 8303)
⦁ 우편 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온라인 (PC, 모바일)은 서류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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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 제외)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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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 서류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130,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053-210-8315, 8301 ~ 8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