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경북북부권 행복주택, 경북도청이전신도시행복주택, 문경흥덕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171명, 모집호수는 121호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7. 02. (목) 10:00 ~ 07. 03. (금)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LH 경북북부권 주거복지지사” 입니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장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3층 LH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업무 담당자 앞” 입니다.
01
of 21경북북부권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글 (2026.06.)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21경북북부권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임대대상 | 경북도청, 문경흥덕 |
| 모집인원 | 171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 2순위 120%, 3순위 150%) ⦁ 1인 가구 : 12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맞벌이부부 : 12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2인 가구 : 11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① 경북도청 : 예천군 또는 경북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충북 단양군 ② 문경흥덕 : 문경시 또는 경북 상주시, 예천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산업단지근로자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21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5. (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7. 02. (목) 10:00 ~ 07. 03. (금) 16:00 |
| 현장접수 | 2026. 07. 02. (목) 10:00 ~ 14: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16. (목) 16: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17. (금) ~ 07. 20. (월) |
| 당첨자 발표 | 2026. 11. 18. (금) 16: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접수, 그 외 현장접수 불가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현장 또는 PC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온라인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04
of 21건설위치
| 구분 | 내용 | 총 건설호수 |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명 행복로 111 (산합리 1117) 경북도청이전신도시행복주택아파트 | 500 |
| 문경흥덕 |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호서로 175 (흥덕동 828) 문경흥덕행복주택아파트 | 200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21임대대상
| 단지명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경북도청 / 21A, 21B | 21.88 | 11.4075 | 2.6412 | 11.1096 | 47.0383 |
| 경북도청 / 26A | 26.81 | 13.9779 | 3.2364 | 13.6128 | 57.6371 |
| 경북도청 / 36A, 36B | 36.59 | 19.0769 | 4.4171 | 18.5789 | 78.6626 |
| 문경흥덕 / 36A | 36.67 | 17.6163 | 4.9196 | 12.8041 | 72.0100 |
| 문경흥덕 / 44A | 44.91 | 21.5748 | 6.0251 | 15.6813 | 88.1912 |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금회 모집 예비자수 | 모집호수 | 건설호수 | 최대거주기간 (년) |
|---|---|---|---|---|---|
| 경북도청 / 21A | 대학생, 청년 | 40 | 32 | 112 | 10 |
| 경북도청 / 21B | 대학생, 청년 | 18 | 13 | 60 | 10 |
| 경북도청 / 26A | 청년 | 15 | 12 | 52 | 10 |
| 경북도청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8 | 6 | 36 | 20 |
| 경북도청 / 36A | 청년 | 15 | 10 | 34 | 10 |
| 경북도청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35 | 27 | 102 | 10 ~ 14 |
| 경북도청 / 36B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6 | 4 | 30 | 10 ~ 14 |
| 문경흥덕 / 36A | 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 15 | 11 | 48 | 10 ~ 14 |
| 문경흥덕 / 44A | 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 9 | 6 | 30 | 10 ~ 14 |







⦁ 21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문경흥덕 36형, 44형의 “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6
of 21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5%) | 잔금 (95%) | 월 임대료 |
|---|---|---|---|---|
| 구미송정 / 26A / 대학생 | 22,916,000 | 1,145,800 | 21,770,200 | 105,030 |
| 구미송정 / 26A / 청년 (소득 유) | 24,264,000 | 1,213,200 | 23,050,800 | 111,210 |
| 구미송정 / 26B / 고령자 | 25,612,000 | 1,280,600 | 24,331,400 | 117,380 |
| 구미송정 / 36A / 청년 | 33,192,000 | 1,659,600 | 31,532,400 | 152,130 |
| 김천평화 / 22A / 대학생 | 14,348,000 | 717,400 | 13,630,600 | 71,740 |
| 김천평화 / 22A / 청년 (소득 유) | 15,192,000 | 759,600 | 14,432,400 | 75,960 |
| 김천평화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 31,960,000 | 1,598,000 | 30,362,000 | 159,800 |
| 경북의성 / 26A / 청년 (소득 무) | 16,762,000 | 838,100 | 15,923,900 | 83,810 |
| 경북의성 / 26A / 청년 (소득 유) | 17,748,000 | 887,400 | 16,860,600 | 88,740 |
| 경북의성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14,790,000 | 739,500 | 14,050,500 | 73,950 |
| 경북의성 / 26A/ 고령자 | 18,734,000 | 936,700 | 17,797,300 | 93,670 |
| 경북의성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 33,440,000 | 1,672,000 | 31,768,000 | 167,200 |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구미송정 / 26A / 대학생 | (+)9,000,000 | 31,916,000 | 60,030 |
| (-)19,000,000 | 3,916,000 | 160,440 | |
| 구미송정 / 26A / 청년 (소득 유) | (+)10,000,000 | 34,264,000 | 61,210 |
| (-)20,000,000 | 4,264,000 | 169,540 | |
| 구미송정 / 26B / 고령자 | (+)11,000,000 | 36,612,000 | 62,380 |
| (-)21,000,000 | 4,612,000 | 178,630 | |
| 구미송정 / 36A / 청년 | (+)18,000,000 | 51,192,000 | 62,130 |
| (-)27,000,000 | 6,192,000 | 230,880 | |
| 김천평화 / 22A / 대학생 | (+)2,000,000 | 16,348,000 | 61,740 |
| (-)11,000,000 | 3,348,000 | 103,820 | |
| 김천평화 / 22A / 청년 (소득 유) | (+)3,000,000 | 18,192,000 | 60,960 |
| (-)12,000,000 | 3,192,000 | 110,960 | |
| 김천평화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 (+)19,000,000 | 50,960,000 | 64,800 |
| (-)26,000,000 | 5,960,000 | 235,630 | |
| 경북의성 / 26A / 청년 (소득 무) | (+)4,000,000 | 20,762,000 | 63,810 |
| (-)13,000,000 | 3,762,000 | 121,720 | |
| 경북의성 / 26A / 청년 (소득 유) | (+)5,000,000 | 22,748,000 | 63,740 |
| (-)14,000,000 | 3,748,000 | 129,570 | |
| 경북의성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000,000 | 16,790,000 | 63,950 |
| (-)12,000,000 | 2,790,000 | 108,950 | |
| 경북의성 / 26A / 고령자 | (+)6,000,000 | 24,734,000 | 63,670 |
| (-)15,000,000 | 3,734,000 | 137,420 | |
| 경북의성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 (+)20,000,000 | 53,440,000 | 67,200 |
| (-)27,000,000 | 6,440,000 | 245,950 |

07
of 21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8
of 21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9
of 21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완화조건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행복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21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6. 16 ~ 2007. 06. 15)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7년 (2 ~ 3순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 완화조건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행복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1
of 21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 (2 ~ 3순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 12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이하일 것
※ 완화조건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행복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3
of 21산업단지근로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문경흥덕 행복주택 단지만 해당 (입주자격 완화 미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교육ㆍ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현재 문경시 또는 연접지역 (상주시, 예천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 120%)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가구의 경우 110% (맞벌이 130%) 이하 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4
of 21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산업단지근로자 | 순위 → 추첨 |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공급물량은 산업단지근로자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2. 자격완화 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1순위)을 충족하는 자 |
| 2순위 | 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2순위)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3순위)을 충족하는 자 |
3. 일반 공급 순위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① 경북도청 : 예천군 또는 연접지역 (경북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충북 단양군) ② 문경흥덕 : 문경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상주시, 예천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혼인신고일 2019. 06. 16. ~ –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
15
of 21신청방법
경북북부권 행복주택, 경북도청이전신도시행복주택, 문경흥덕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그 외 현장접수 불가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LH 경북북부권 주거복지지사
※ 교통편 : 버스 110번, 111번, 113번, 순환1, 순환1-1 탑승 후 옥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 (도보 3분거리)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of 21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3층 LH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업무 담당자 앞
⦁ 인터넷 청약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7
of 21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8
of 2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계약 안내 사항

19
of 21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20
of 21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보내드리는 계약안내문을 참고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1
of 21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