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은 진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인 및 이전기관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고자 진주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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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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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 추가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진주시의 추천을 받은 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5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yg0814@korea.kr) |
| 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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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18. (목) |
| 주택사전열람 (형별샘플하우스) | 2025. 09. 24. (수) ~ 09. 25. (목) |
| 청약신청 서류제출 (진주시) | 2025. 09. 29. (월) 10:00 ~ 10. 02. (목) 17:00 |
| 동호배정 및 계약대상자 발표 | 2025. 10. 24. (금) |
| 계약체결 | 2025. 10. 29. (수) 10:00 ~ 10. 31. (금) 17:00 |
| 최종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 | 2026. 0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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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62 (평거동 359) |
| 전용면적(㎡) | 36.9 ~ 36.9 |
| 총 세대수 | 36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4. 02.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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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형별 공급계획


①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바랍니다.
③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 중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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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④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증액전환 시 이율 7%, 보증금감액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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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무주택, 연령,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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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 가구원수 | 완화조건 150% |
|---|---|
| 1인 | 5,397,246원이하 |
| 2인 | 8,215,505원이하 |
| 3인 | 11,440,460원이하 |
| 4인 | 12,867,132원이하 |
| 5인 | 13,546,572원이하 |
| 6인 | 14,599,629원이하 |
| 7인 | 15,652,686원이하 |
| 8인 | 16,705,743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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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는 kyg0814@korea.kr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kyg0814@korea.kr)
※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할 것
②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③ 진주시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청년(문화)예술인, 우주ㆍ항공산업 관련 수도권 이전 거주자 또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 근로자를 LH에 추천하며, LH는 입주자격 적격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가액 등)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대상자를 판별함
④ 진주시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의 경우 2025. 09. 18.까지 진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진주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진주시청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⑥ 진주시 청년(문화)예술인의 경우 2025. 09. 18.까지 진주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진주시청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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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계약 체결 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처리 됨
② 신청자 이력서 1부 (자율양식)
③ 개인 (기업/기관) 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④ 아래의 공통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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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스마트청년형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③ 신청인원이 건설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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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재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④ (완화입주자)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ㆍ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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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계약자가 주거약자이거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경남지역본부 주택품질1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③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신청서
④ (신청기간) 서류제출 기간 내 또는 현장계약 체결 시 증빙서류ㆍ신청서 제출
⑤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⑥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⑦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⑧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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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