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서사시티프라디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선착순 동호지정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합니다. (기계약자도 무주택자격요건 충족시 계약가능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계약금 [주택가격 (1천만원)] → 입주시 입주잔금 (계약금 및 할부금 제외) → 할부금 (5년 뒤 일시납)이며,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간선택 및 추가품목선택이 불가능하며, 잔여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조성 중인 지구이므로 대지권 등기는 2026년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01
of 17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6.)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7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울산다운2 신혼희망타운 A-9블록 공공분양 835세대 중 잔여세대 734세대 [전용면적 55㎡, 59㎡] |
| 대금납부 | 5년 무이자 할부분양 : 계약금 (1천만원) – 입주잔금 (융자금 포함) – 할부금 (5년 무이자)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 ※ 기계약자도 무주택자격요건 충족시 계약가능 |
|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 신청방법 | 현장계약 |
| 주택개방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서사로 240 (전용면적 55A) |
03
of 17주요일정 (주택개방, 동호지정 계약)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6. 27. (금) |
| 실물 견본주택 안내 | 7월 중 재개예정 ※ 재개시 LH청약플러스 공지 |
| 잔여세대 확인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공지사항 ※ 잔여세대를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
| 계약체결 가능시간 | 월요일 ~ 목요일 (10:00 ~ 16:00) ※ 12시 ~13시 : 점심시간 제외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04
of 17서사시티프라디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서사시티프라디움아파트 |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서사로 240 (서사리 산25) |
| 전용면적(㎡) | 55.93 ~ 59.95 |
| 총 세대수 | 1,252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 06. |
① 금회 공급하는 울산다운2지구 A-9블록 1,252세대 중 835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417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②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835세대) 및 행복주택 (417세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③ 본 단지는 입주예정자 선호도 조사에 따라 “서사시티프라디움”으로 단지별 브랜드가 결정되었습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05
of 17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구영지점 (☎ 052-211-8100)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06
of 17공급대상







① 잔여세대 동ㆍ호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계약 전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52-711-0088)
② 해약세대는 최초 계약시 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므로 해약세대 계약자는 해당 옵션내역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따른 옵션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약세대 : 901동 1202호 (55.93A) / 908동 1801호 (55.93A) / 910동 1502호 (55.93A)
③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분양이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A/AH, B/BH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⑥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과 가정어린이집 (913동 101호)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⑦ 입주개시일 (2025. 06. 30.) 이후 계약자는 AI 스피커 지급이 제외됩니다.
07
of 175년 무이자 할부 관련 유의사항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5년 무이자 할부분양 조건으로 ‘계약금 (1천만원) – 입주잔금 (융자금 포함) – 할부금 (5년 무이자)’ 순서로 대금납부하며, 입주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LH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잔금 및 융자금을 완납하여야 입주가능합니다.
③ 입주잔금 완납 전까지 세대 내 물품반입, 시공 등은 금지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후에는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④ 계약금 및 입주잔금 납부 후 할부금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금의 ‘최대 선납할인금’은 입주잔금 납부기한까지 할부금 전액을 일시납할 경우 적용되는 금액으로 현행 연 5%, 5년 (1,825일) 선납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선납할인율은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납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선납이율 및 선납일수 차이에 따라 선납할인금액은 달라집니다. (입주잔금 및 융자금은 선납할인 불가)
⑥ 입주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시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 (연 7.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⑦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며, 납부되지 않은 할부금의 130%에 대하여 LH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⑧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비용 및 할부금 완납 이후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⑨ 계약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후 가능합니다.
⑩ 입주잔금 완납 시점부터 실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은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⑪ 입주잔금 납입 이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즉시 이행되나, 대지권 등기는 별도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안내 예정)
08
of 17주택분양가격
※ 발코니 확장비 무상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ㆍ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⑥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09
of 17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지원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불가
1. 발코니 확장 안내
①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분양가격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② 잔여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금회 분양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확장비용이 무상지원됩니다.

2.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10
of 17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은 계약금, 입주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5년 무이자 할부조건 적용시 입주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 선납일수 (최대 1,825일)만큼 연 5% (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③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④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7.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교부)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1
of 17신청기준
1.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of 17신청자격

1.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1년 이내보다 입주시점이 빠르므로 입주시점)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13
of 17실물 견본주택 관람안내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기간 (현재 중단, 7월 중 재개)에 한하여 가능하오며,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사전에 방문 예약바랍니다.
※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대표평형인 055.9300A 이며, 실물 주택 관람은 사전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서사로 240 |
| 견본주택 평형 | 전용면적 55A |
| 관람시간 | 7월 중 재개예정 (재개시 LH청약플러스 공지) |
| 사전예약 문의처 | 052-711-0088 |
14
of 17청약 신청방법 : 동호지정 계약체결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서사시티프라디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 계약체결 기한내 매각 완료시 계약마감
1. 계약체결 장소
울산 중구 종가17길 24-6, LH 울산사업본부 1층 보상판매팀 ☎ 052-711-0088
2.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 (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⑤ 자격검증 (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당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이체한도 확인 등)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며 소명불가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15
of 17계약시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계약 시 구비서류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6
of 17유의사항
①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주택가격의 계약금]을 공제합니다.
②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 보상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02. 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of 17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