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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상시모집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10. 16.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5년 10월 17일 - 수정 : 2026년 01월 12일
in 행복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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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해당 세대란?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선정방법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계약 안내
  • 14.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모집 (2022. 11월) 및 추가모집 (2025. 02월, 2025. 08월) 이후 미계약되거나 퇴거한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개별안내) 금회 공고하는 추가입주자 모집은 상시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잔여호수 소진 또는 공사 사정에 따라 접수가 마감될 수 있고, 접수 마감 시 LH청약플러스에 관련 사항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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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선정방법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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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10. 16. (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층 주택홍보관)2025. 10. 30. (목) 10:00 ~ 16: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층 임대공급운영팀)2025. 11. 04. (화) 10:00 ~ 모집마감 시 16:00

※ 화, 수, 목 접수 가능
입주자격 적격여부 최종통지 및 입주 안내자격검증 후 개별 안내

※ 부적격자는 해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 공제없이 계약금 반환

※ 단, 입주적격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공제 후 반환
입주개별통보 (계약체결일 기준 약 5주 이후)

※ 입주지정기간 약 1개월 부여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① 금회 모집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하나, 동호지정 및 계약가능한 요일을 제한하여 접수 진행하오니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형별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금회 공고는 상시모집으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나 모집호수 소진 또는 공사 사정에 따라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마감 시 ‘LH청약플러스 – 공지사항’에 관련 사항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LH청약플러스

③ 접수장소인 LH경남지역본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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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주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83 (사송리 1039-26)
전용면적(㎡)21.82 ~ 44.45
총 세대수15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5. 02.

① 양산사송 A-8BL은 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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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임대대상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임대대상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팜플렛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평면도 21A형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평면도 21A형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평면도 29형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평면도 29형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평면도 44A형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평면도 44A형

①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403호), 영구임대주택 (255호), 행복주택 (150호)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일 기준 약 6주 이후로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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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임대조건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금회 공급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및 하자보수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동호는 신청접수 현장 (LH경남지역본부)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③ 공급 가능 호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 ‘LH청약플러스 – 공지사항’에 수정 게시합니다. (실시간 공지 불가, 2025. 11. 03. (월)부터 게시)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⑤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 전환 시 이율 7%, 보증금 감액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⑥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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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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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접수일 (계약체결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고령자

신청접수일 (계약체결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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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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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자산요건 배제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5,020
2인 (+20%p)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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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 (자동차)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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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접수방법

①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② 지정시간 (16시)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 무효 및 권리상실

2. 동호지정 순번 부여 방법

절차비고
10:00 이전 도착순번 추첨
10:00 ~ 12:00 도착접수대장 서명 순번
점심시간 (12:00 ~ 13:00) 도착순번 추첨
13:00 ~ 16:00 도착접수대장 서명 순번

3. 동호지정 순서

① 신청일 당일 접수 개시 시간 (오전 10시) 이전에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접수 개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접수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불가 시간 : 오전 10시 이전, 점심시간 (12시 ~ 13시) / 16시 이후는 접수 불가

②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접수대장에 다시 서명ㆍ등록하여 순번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④ 방문 고객 수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⑤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⑥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⑦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은 당일 10:00 ~ 16:00까지이며, 16:00 후에는 동호지정 절대 불가합니다.

⑧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⑨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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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계층 필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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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① 금회 계약은 현장계약으로만 운영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 (10:00 ~ 16:00)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현장수납 불가)

③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④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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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ㆍ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ㆍ총자산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ㆍ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③ 재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5. 소득ㆍ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재계약 기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

① 소득, 총자산요건 1회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② 소득, 총자산요건 2회 미충족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X)

※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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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당해 주택의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주택건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신청서

③ 신청방법 : 계약체결 및 입주적격자로 통지받은 후 증빙서류ㆍ신청서 등기우편 송부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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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양산사송 A-8BL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태그: LH경상남도동면사송로사송리양산사송 A-8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양산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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