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국민임대주택,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국민임대주택은 당해 사업지구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당조합에 기 임대주택을 신청하신분만 접수가능함) 철거민ㆍ세입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그 외 일반 신청자는 청약 불가능하며,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ㆍ세입자분들은 현장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조합 등이 통보한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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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해당사업지구 기존거주자로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당해지구 조합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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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30. (화) |
| 신청접수 | 2025. 10. 20. (월) 10:00 ~ 10. 22. (수) 16:00 |
| 당첨자 발표 | 2025. 11. 21. (금)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통보 (예정) |
| 입주 (예정) |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 (잔금완납 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동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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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9길 30 (평리동 1711) |
| 전용면적(㎡) | – |
| 총 세대수 | 80 |
| 난방방식 | – |
| 최초 입주시기 | 2023. 10. |
① 해당단지는 15개동 1,594세대 중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세대 (733동 80호)를 조합으로부터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LH 매입분 (80호) 외 잔여세대(1,514호)는 민간분양 물량입니다.
② 해당단지는 2023. 10월 최초 입주 개시하여 민간분양 세대는 기 입주한 단지입니다.
③ 전체 80세대 중 철거민ㆍ세입자에게 국민임대로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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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39형의 주택에는 전기레인지 (2구), 세탁기,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②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733동은 복도식이며, 공용 복도 전면부에는 새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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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자격
해당사업지구 기존거주자로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써 해당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자격검증대상 제외)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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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선정방법 (우선공급)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당해지구 조합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당첨자는 예비자로 선정되어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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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청약 신청방법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국민임대주택, 옹진연평1LH아파트 철거민ㆍ세입자 우선공급 신청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청약접수하시고, 기한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회의실3
※ 현장신청 방문시 신청서류를 꼭 지참하셔야되며, 서류미비시 접수불가함
2. 등기우편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서대구화성파크드림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42838)
①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② 청약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신청서류 서류미비시 접수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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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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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② 당첨된 동ㆍ호로 계약체결함 (동ㆍ호 변경 불가)
③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2025. 12월 이후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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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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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