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산 금정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01
of 12부산 금정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지역 | 부산시 금정구 |
| 모집호수 | 33호 |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수준 |
| 신청자격 | 부산시 금정구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50%, 70%, 10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ㆍ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부산시 금정구 전입일이 빠른 사람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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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일정, 입주절차
① 입주 희망자 ➜ ②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③ 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 ④ 공급주택 확보 (LH) ➜ ⑤ 임대차계약 (LH ↔ 입주대상자) ➜ ⑥ 잔금 납부 및 입주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3. 30. (월) |
| 1, 2순위 접수기간 | 2026. 04. 20. (월) ~ 04. 2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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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모집지역, 모집세대수
| 구분 | 내용 |
|---|---|
| 모집지역 | 부산시 금정구 |
| 모집인원수 | 99명 |
| 모집호수 | 33호 |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 (모집호수 3배수)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세대수는 추가 매입 및 공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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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 (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
|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
|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4.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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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부산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 (1961. 03. 30.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 사업대상지역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부산 금정구 행정구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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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구분 | 가산 내용 |
|---|---|
| 소득기준 가산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 |
| 자산기준 가산 | 자녀 1인당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 가산 적용 |
| ※ 출산 자녀 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공고일 기준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인 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를 자산 보유 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가구원수 | 50% | 70% | 100% |
|---|---|---|---|
| 1인 | 2,669,354원 | 3,432,027원 | 4,576,036원 |
| 2인 | 3,519,762원 | 4,693,016원 | 6,452,897원 |
| 3인 | 4,084,215원 | 5,717,900원 | 8,168,429원 |
| 4인 | 4,401,101원 | 6,161,541원 | 8,802,202원 |
| 5인 | 4,663,493원 | 6,528,890원 | 9,326,985원 |
| 6인 | 4,953,132원 | 6,934,384원 | 9,906,263원 |
| 7인 | 5,242,771원 | 7,339,879원 | 10,485,541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27,000 | 4,996 |
| 2인 (+20%p) | 29,400 | 5,451 |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 (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산정방법 |
|---|---|
| 소득 |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 (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가액) 부동산 |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 (총자산가액)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총자산가액)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총자산가액)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총자산가액)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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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금정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순서 |
|---|
| 순위 ➜ 배점 ➜ 금정구 전입일이 빠른 사람 |
2. 신청자격 세부내역

3. 배점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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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방법
부산 금정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신청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며, 우리공사는 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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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2. 기본 제출서류

3.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4.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100%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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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동호지정 계약체결, 기금대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舊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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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재계약, 갱신계약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 할증구간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율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73.5% 초과 75% 이하 | 10% | 2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의50% 초과부터 70% 이하까지 | 73.5% 초과 77% 이하 | 10% | 20% |
| 77% 초과 91% 이하 | 20% | 40% | |
| 91% 초과 105% 이하 | 40% | 80%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의7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 | 100% 초과 105% 이하 | 40% | 80% |
⦁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 (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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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문의처
| 구분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사항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 051-460-6921, 6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