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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 다세대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일반매각, 아름들이 주택 공고입니다.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공급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국내 거주 19세 이상의 성년자 및 기관ㆍ법인에게 공급합니다. (1인 2주택 이상 계약 가능)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공고의 청약 자격 (연령 및 국내 거주 여부 등) 기준일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체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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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대구경북 다세대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일반매각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아름들이 |
| 공급호수 | 56호 |
| 분양대금 | 계약금 + 입주잔금 + 관리비 |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및 기관, 법인 ※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를 불문 ※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주택개방 | 주택개방일 이후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에 별도 열람일정 안내 |
|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 계약체결 | 동호지정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 체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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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매각공고일 | 2025. 12. 30. (화) |
| 사전 열람신청자 주택개방 | 2026. 01. 08. (목) 16:00 까지 |
| 사전주택개방 | 2026. 01. 13. (화) 10:00 ~ 16:00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26. 01. 15. (목) ~ 공고 중단 시까지 ※ 매주 목요일 13:30 ~ 16:00 |
①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계약체결일 당일 계약장소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 (단, 13:30 전 도착자는 동호지정 순번 추첨)
② 계약 개시 후 잔여주택 현황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공지사항 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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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급내역

① 금회 공급 주택은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우리 공사 (LH)가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받지 않고 퇴거하여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이며, 신규공급 주택이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계약체결일 현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디지털도어락,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교체, 추가 설치, 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② 본 공고 이후 미분양 잔여세대는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공고 이후 미분양 잔여세대는 추후 공급조건 (분양가격, 대금납부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금회 공급 주택은 공고일 현재 관리업체 용역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관리주체 변경 등에 따라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⑤ 공급대상주택이 소진되지 않더라도 사정에 따라 동호지정계약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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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대금납부, 입주, 관리비
계약금 및 잔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204-17857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 동호지정 후 입금자명을 “계약자명+다세대”으로 설정하여 입금 (예 : 홍길동다세대)
1. 계약금
계약체결 당일 동호지정 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2.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90일 (입주지정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선납할인 없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② 계약 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준비를 위해 잔금납부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선으로 납부예정일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3-603-2841, 2843)
③ 입주잔금에 대하여 별도 대출 알선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 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잔금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잔금납부기한 내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율] 공고일 기준 연 7.5% 일할 적용, 연체이율 변동 시 변경일 기준 일할 적용
⑥ 잔금납부기한 (기한 도래 전 완납 시 잔금완납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부담합니다.
3. 입주 및 관리비
① 분양대금 완납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잔금완납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잔금납부기간) 종료일의 익일 중 빠른날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② 본 주택은 공고일 현재 관리업체 용역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면적만큼 관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③ 향후 관리주체 변경 등에 따라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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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 국내 (전국) 거주 19세 이상의 성년자 (주민등록표 기준) 및 기관ㆍ법인 (1인 2주택 이상 계약 가능)
①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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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주택열람
1. (사전 주택개방일) 사전 열람신청자에 한해 세대 개방
① 열람신청 : 2026. 1. 8. (목) 16시까지 유선 신청
② 열람일시 : 2026. 1. 13. (화) 10시 ~ 16시
2. (사전 주택개방 이후 추가 주택개방일) 개별문의
상시 계약 진행에 따라 사전 주택개방일 이후 주택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으로 연락하시어 별도 열람일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계약체결일 기준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ㆍ멸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개방 신청ㆍ문의 : ☎ 053-603-2841,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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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착순 동호지정
대구경북 다세대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일반매각, 아름들이 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1. 일시
2026. 1. 15. (목) 부터 매주 목요일 13:30 ~ 16시 (※ 16시 이후 방문자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2. 장소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마이홈센터
3. 절차
등록명부 서명 → 동호지정 순번 결정 → 구비서류 확인 → 동호지정 → 계약금 입금 → 계약체결
4. 순번부여방법
① 기간 내에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신청접수자에 대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
- 당일 13:30 전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 및 서명한 인원은 모두 동시간 도착으로 간주, 추첨을 통해 순번 부여
- 당일 13:30:00 부터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 및 서명한 인원은 도착 순서대로 13:30 전 신청접수자의 다음 순번 부여 (도착 시간에 대한 판단은 LH측 기준시간에 따릅니다.)
② 2주택 이상 계약 희망 시 마지막 순번까지 1주택씩 동호 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세대 중에서 추가 1주택씩 지정
5.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개인) 필수서류 |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
| (개인) 대리계약 (본인 외) 시 추가 구비서류 | ① 계약자의 인감도장, ② 계약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분 불가), ③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④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필수서류 | ① 법인 대표자 신분증,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구비 시 사용인감계 필요),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업자등록증 |
| (법인) 대리계약 (대표자 외) 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② 대리인 신분증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실물 또는 그 사본만 인정 (사본 보관을 위해 모바일신분증 불가)
②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③ 개인계약자ㆍ법인대표자 본인 외에는 전부 대리계약자로 간주되오니, 서류 구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④ 동일인이 2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① 방문 당일에 동호 지정과 계약체결을 진행하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전부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건이라도 미비 시 동호 지정 불가하며, 도착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② 업무 진행자가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 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동호 지정 당일 순번 2회 호명 시 현장에 없을 경우 동호 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위자에게 동호 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정시 미도착, 순번 호명 시 자리 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 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 지정 및 계약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이 경우도 당일 계약체결 마감 시간 16시까지 계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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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계약체결
① 동호 지정 후 당일 16시까지 LH 지정계좌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 장소에서 계약 체결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일 16시 이내에 계약금 입금ㆍ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동호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②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 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를 공제합니다.
③ 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불가)
④ 공고절차 및 계약체결에 따라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 시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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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
①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를 단독 이행합니다.
③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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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유의사항
① 신청자 본인이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③ 신청 및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변동사항을 LH 대구경북 임대공급운영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그에 따른 피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본 공급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본 주택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부과(공제)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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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
| 주택개방 신청ㆍ문의 | ☎ 053-603-2841, 2843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