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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자격 신청방법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12. 화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5년 08월 16일 - 수정 : 2026년 01월 12일
in 매입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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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모집 주택군별 예비입주입주자 수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 6. 자격요건, 소득기준
  • 7. 청약 신청방법
  • 8.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9. 순번 발표, 계약 안내
  • 10. 기금대출
  • 11. 재계약 자격
  • 12.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 및 계약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순위 및 배점제 미적용 (무순위) 및 입주자격완화, 임대조건 할인을 하여, 예비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은 사전에 동호지정순번 부여를 위한 청약신청을 받아 모집주택군 별로 동호지정 순번을 추첨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동호지정순번ㆍ계약 일정을 공지사항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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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자산요건 배제
순위기준①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시중 시세 40%

②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시중 시세 50%
선정방법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 결정
신청방법현장, (등기)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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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8. 12. (화)
① 현장 및 (등기) 우편 접수2025. 08. 25. (월) 10:00 ~ 08. 27. (수) 16:00
② 동호지정 순번 전산추첨2025. 09. 01. (월) 14:00
③ 동호지정 순번 발표2025. 09. 01. (월) 17:00 이후
④ 자격 검증 및 소명약 1개월 소요
⑤ (주택, 소득) 심사결과 안내 및 계약 안내2025. 09. 30. (화) 17:00 이후
⑥ 계약 및 입주10월 중 예정

① 사전에 동호지정순번 부여를 위한 청약신청을 받아 ② 모집주택군 별 동호지정 순번을 추첨한 후, ③ 동호지정순번을 공지사항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④ (주택, 소득) 자격심사 후 ⑤ 심사결과 안내 및 계약안내를 하는 방식이며, ⑥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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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주택군별 예비입주입주자 수

모집주택군대상주택 수모집 예비자 수
대구 수성구21호63명
대구 동구17호51명
경북 경산시21호63명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주택목록

① 금회 공고는 청년 매입임대 거주중인 기계약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금회 모집대상 중 1개 지구만 신청가능합니다. (2개 이상 지구 신청 불가)

③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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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수급자등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수급자 등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시중 시세의 50% 이하 (임대보증금 200만원)

※ 수급자 등 : 수급자 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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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조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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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소득기준

※ 자산요건 삭제

1. 시중시세 40%

순위자격요건
수급자 가구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 시중시세 50%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1인) 4,317,797원

3.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②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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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주택군별로 전산추첨하여

LH청약플러스

1. 현장접수

①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반려됩니다.

② 신청접수 완료 시 접수 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 미부여 시 미제출 처리됩니다.

③ 해당 공고는 선착순 공고가 아니므로 당일 일찍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접수인원이 많아서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등기) 우편접수

① 우편 접수 시 최종서류 확인 후 접수 번호가 부여되며, 해당안내는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② 접수기간 내 (08. 27. (수)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복신청 불가) 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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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3.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4.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현장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현장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경북경산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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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표, 계약 안내

1. 동호지정 순번 발표

① 현장 접수건과 등기우편 접수건 취합 후 주택군별로 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모집 예비자수에 해당하는 순번 대상자까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LH청약플러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③ 신청자 본인이 공지사항에 게시된 접수번호 및 당첨자 순번을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인원에 대하여 자격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미선정 시 예비입주자 선정 불가)

④ 동호지정 순번 전산추첨 시 참관을 원할 경우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참여 사항은 아님)

2. 자격심사 후 심사결과 안내 및 계약 안내

①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한하여 자격심사 (주택 및 소득)가 이루어지며, 최종 심사 후 결과 안내 및 최종순번 발표를 공지사항에 게시 합니다.

② 계약안내는 당첨 순번에 따라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전 주택열람 후 계약일시에 부여받은 순번대로 동호지정 계약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③ 계약 시에는 수급자 및 소득요건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이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④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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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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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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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LH대구동부권 주거복지지사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문의처☎ 053) 960-3627, 3631
태그: LH경산시경상북도대구광역시동구매입임대주택수성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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