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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지역수요 맞춤형 입주자격 신청 공고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2025. 10. 16.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5년 10월 20일 - 수정 : 2026년 01월 12일
in 매입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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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 2. 신청일정
  • 3. 모집지역, 공급호수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신청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 7.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8. 청약 신청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유의사항 (기금대출, 재계약, 계약체결)
  • 1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추가모집으로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의령군청 행정과 (☎ 055-570-2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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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구분내용
모집지역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 (1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②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입주자격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4,563만원 이하
선정방법순위 → 배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서류제출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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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10. 16. (목)
접수기간2025. 10. 16. (목) ~ 10. 31. (금)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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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공급호수

구분순위
대상주택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
면적전용 84㎡ (약 25평)
입주 (예정)2025. 12.
모집인원수00명
공급호수1호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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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2.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임대조건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시중 시세 30%
3순위 (그 외 소득 70% 이하)시중 시세 40%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등 계약관련사항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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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3,700만원, 자동차 4,56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에 한함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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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 아래 소득, 자산기준은 3순위만 해당

※ 1, 2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수50%
3인5,338,881원
4인6,004,662원
5인6,321,734원
6인6,813,160원
7인7,304,587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1005,020
2인 (+20%p)40,5005,476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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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②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 (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 (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배점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배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 2012. 10. 17 ~ 2018. 10. 16 출생

※ 만 6세 이하 : 2018. 10. 17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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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의령군청 행정과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②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지자체) ➜

③ 입주대상자 통보 (지자체 → LH) ➜

④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LH → 입주대상자) ➜

⑤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LH ↔ 입주대상자)

2. 신청장소 및 연락처

의령군청 행정과 (☎ 055-570-2142)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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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2.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3. 자격요건 확인 구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4.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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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금대출, 재계약, 계약체결)

1. 기금대출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3. 기타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LH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LH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 (예비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⑧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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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경남지역본부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의령군 행정과 : 055-570-2142 (평일 09:00 ~ 18:00)
계약 및 입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경남본부 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 055-600-2151 (평일 09:00 ~ 18:00)
태그: LH경상남도다자녀다자녀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의령군지역수요 맞춤형화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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