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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거창신원아이토피아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 공고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26.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04월 10일
in 매입
읽는 시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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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 2. 선정절차, 접수기간
  • 3. 모집대상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신청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 7.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8. 신청방법
  • 9.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입주 관련, 기금대출
  • 11. 재계약, 갱신계약
  • 12.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거창신원아이토피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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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구분내용
대상주택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 거창신원아이토피아
공급호수2호
주택유형2형 (3 ~ 4인 가구용)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최장 30년)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월평균소득 70%, 100%
입주자 선정1순위 경쟁 시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동일순위 경쟁 시 : 순위 → 배점 → 타지역 거주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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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접수기간

①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②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지자체) ➜ ③ 입주대상자 통보 (지자체 → LH) ➜ ④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LH → 입주대상자) ➜ ⑤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LH ↔ 입주대상자)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26. (목)
접수기간2026. 03. 30. (월) ~ 04. 10. (금)
계약안내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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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1.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내용
대상주택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 (과정리 973)
면적전용 84㎡ (약 25평)
주택형2형
입주 (예정)2026. 06.
모집인원수00명
공급호수2호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목록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입주대상 주택 (1 ~ 2인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유형 : 2형 (3 ~ 4인 가구용)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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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5.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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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에 한함

1. 성년자

「민법」 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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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1. 소득 보유 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70%100%
3인5,717,900원8,168,429원
4인6,161,541원8,802,202원
5인6,528,890원9,326,985원
6인6,934,384원9,906,263원
7인7,339,879원10,485,541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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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입주자 선정순서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동일순위 내 동일 대상 경쟁 시순위 ➜ 배점 ➜ 타지역 거주자 ➜ 추첨

2. 세부 자격요건

대상세부 자격요건
(1순위 우선)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1순위 우선)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1순위 우선) 지원대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3. 배점항목표

구분기준
7세 이상 12세 이하2012. 07. 00 ~ 2018. 07. 00 출생
6세 이하2018. 07. 00 이후 출생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배점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배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거창군의 경우, 작은학교 전ㆍ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하고, 아래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을 합산 함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주택지원사업 기 입주자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주택지원사업 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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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거창신원아이토피아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우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신관 5층)

⦁ 연락처 : ☏ 055-940-8883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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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2.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3.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4.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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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관련, 기금대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LH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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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갱신계약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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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경남지역본부
신청 및 입주자 선정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055-940-8883 (평일 09:00 ~ 18:00)
계약 및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경남본부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 055-922-1541 (평일 09:00 ~ 17:00)
태그: LH거창군거창신원아이토피아경상남도과정리매입임대주택신원면신차로일반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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