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추가모집으로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의령군청 행정과 (☎ 055-570-2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01
of 11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 구분 | 내용 |
|---|---|
| 모집지역 |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 (1호)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②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
|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신청 시 제출 |
02
of 11신청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6. (목) |
| 접수기간 | 2025. 10. 16. (목) ~ 10. 31. (금) |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03
of 11모집지역, 공급호수
| 구분 | 순위 |
|---|---|
| 대상주택 |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 |
| 면적 | 전용 84㎡ (약 25평) |
| 입주 (예정) | 2025. 12. |
| 모집인원수 | 00명 |
| 공급호수 | 1호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4
of 11임대기간, 임대조건
1.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2.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구분 | 임대조건 |
|---|---|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
| 3순위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등 계약관련사항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
|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
|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
|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05
of 11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3,700만원, 자동차 4,56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에 한함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06
of 11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 아래 소득, 자산기준은 3순위만 해당
※ 1, 2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수 | 50% |
|---|---|
| 3인 | 5,338,881원 |
| 4인 | 6,004,662원 |
| 5인 | 6,321,734원 |
| 6인 | 6,813,160원 |
| 7인 | 7,304,587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5,020 |
| 2인 (+20%p) | 40,500 | 5,476 |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07
of 11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②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 (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 (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 2012. 10. 17 ~ 2018. 10. 16 출생
※ 만 6세 이하 : 2018. 10. 17 이후 출생
08
of 11청약 신청방법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의령군청 행정과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②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지자체) ➜
③ 입주대상자 통보 (지자체 → LH) ➜
④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LH → 입주대상자) ➜
⑤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LH ↔ 입주대상자)
2. 신청장소 및 연락처
의령군청 행정과 (☎ 055-570-2142)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09
of 11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3. 자격요건 확인 구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0
of 11유의사항 (기금대출, 재계약, 계약체결)
1. 기금대출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3. 기타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LH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LH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 (예비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⑧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of 11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2. 경남 의령군 화정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경남지역본부 |
|---|---|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의령군 행정과 : 055-570-2142 (평일 09:00 ~ 18:00) |
| 계약 및 입주 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경남본부 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 055-600-2151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