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포항 블루밸리 A3블록 행복주택, 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로, 금회 공급호수는 251명입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6. 07. 07. (화) 14:00 ~ 12. 22. (화) 16:00이지만, 매달 특정 화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고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01
of 19포항 블루밸리 A3블록 행복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길 25 (공당리) |
| 금회모집수 | 251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 ※ 무주택요건 완화 ※ 기간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총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계약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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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청일정
① 견본주택 방문 ➜ ② 서류분비 ➜ ③ 동호지정, 서류제출, (가)계약체결 ➜ ④ 자격검증 ➜ ⑤ 계약자 개별안내 (본계약)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9. (금) |
| 견본주택 방문 | 2026. 07. 01. (수) 10:00 ~ 12. 22. (화) 16:00 |
| 신청접수 (동호지정, 계약) | 2026. 07. 07. (화) 14:00 ~ 12. 22. (화) 16:00 ※ 화요일 : 07. 07., 07. 21., 08. 04., 08. 18., 09. 01., 09. 15., 09. 29., 10. 13., 10. 27., 11. 10., 11. 24., 12. 08., 12. 22. |
⦁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잔여세대는 “LH 청약플러스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검증 및 소명기간 : 행복주택 계층은 약 2 ~ 4주 소요, 통합공공임대 일반은 약 6 ~ 8주 소요
03
of 19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아파트 |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길 25 (공당리 산16-1) |
| 전용면적(㎡) | 21.83 ~ 36.7 |
| 총 세대수 | 420 |
| 구조 및 난방 | 벽식 / 개별난방 |
| 최초입주 | 2021. 11. |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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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합계 |
|---|---|---|---|---|---|
| 21A (빌트인) | 21.83 | 11.4806 | 2.7246 | 9.2853 | 45.3205 |
| 26A | 26.58 | 13.9787 | 3.3175 | 11.3056 | 55.1818 |
| 26B (주거약자) | 26.58 | 13.9787 | 3.3175 | 11.3056 | 55.1818 |
| 36A | 36.70 | 19.3009 | 4.5806 | 15.6102 | 76.1917 |
| 공급형별 | 금회 공급호수 |
|---|---|
| 21A (빌트인) | 107 |
| 26A | 96 |
| 26B (주거약자) | 32 |
| 36A | 16 |




⦁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대상 : 65세 이상)
⦁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 (소형)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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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본 단지는 임대료 100% 보증금 전환 (전세) 선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계약)시 선택가능 합니다. 단, 추후변경 불가함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전세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계약체결시 전세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기본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으로 결정 후 전세조건으로 계약조건 변경 불가함)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입주 후 퇴거시까지 임대조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세보증금 |
|---|---|---|
| 21A (빌트인) | 청년 소득 무 | 24,176,000 |
| 청년 소득 유 | 25,598,000 | |
| 산업단지 근로자 | 28,442,000 | |
| 고령자 | 27,020,000 | |
| 통합공임 일반 | 28,442,000 | |
| 26A | 청년 소득 무 | 28,086,000 |
| 청년 소득 유 | 29,738,000 | |
| 청년 | 33,042,000 | |
| 고령자 | 31,390,000 | |
| 통합공임 일반 | 33,042,000 | |
| 26B (주거약자) | 고령자(주거약자용) | 31,390,000 |
| 36A | 청년 소득 무 | 38,774,000 |
| 청년 소득 유 | 41,054,000 | |
| 산업단지 근로자 | 45,616,000 | |
| 신혼, 한부모 | 45,616,000 | |
| 고령자 | 43,334,000 | |
| 통합공임 일반 | 45,616,000 |

06
of 19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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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무주택요건 완화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는 완화 제외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구분 | 내용 |
|---|---|
| 해당지역 | 포항시 |
| 소형ㆍ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 금번 공고를 통해 입주자격 완화 (소득ㆍ총자산배제)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차 재계약은 가능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할증 없음)
⦁ 금번 공고를 통해 입주자격을 완화 (무주택요건)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신청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3회차 이후 재계약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는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금번 공고로 통합공임 일반 공급 대상자로 입주한 사람의 경우 1회차 재계약은 가능하며, 2회차는 행복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할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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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09
of 19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총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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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완화요건을 갖출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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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4. 15. 이전)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총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무주택요건 완화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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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산업단지근로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ㆍ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포항시 또는 연접지역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총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란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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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70%, 2인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359,205원 이하 | 170% |
| 2인 | 6,718,867원 이하 | 160% |
| 3인 | 8,038,554원 이하 | 150% |
| 4인 | 9,742,107원 이하 | 150% |
| 5인 | 11,335,079원 이하 | 150% |
| 6인 | 12,833,928원 이하 | 150%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의 해당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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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견본주택 (샘플하우스)
⦁ 신청자의 주택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견본주택을 운영합니다. (모집형별 각 1호 운영)
| 공급형별 | 동호 |
|---|---|
| 21A (빌트인) | 303-602 |
| 26A | 303-607 |
| 26B (주거약자) | 303-505 |
| 36A | 301-109 |
⦁ 장소 : 포항블루밸리 관리사무소 → 지정된 동호 안내 (지정된 동호 외 열람불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말 / 공휴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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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청방법
포항 블루밸리 A3블록 행복주택, 포항블루밸리행복주택아파트 청약신청은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순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장소는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입니다.
LH 청약플러스
1.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 당일 14시 이전 도착자 | 당일 14시 이후 도착자 |
|---|---|
| 14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후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공가세대 동호판 참고)
2. 신청 시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계약금 50만원 :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
⦁ 신청서류 일체 : 신청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고
⦁ 신분증 (배우자 및 기타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류] 참고하여 추가 확인서류 구비)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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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신청일로부터 입주후 퇴거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신청일부터 입주 후 퇴거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4. 입주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부수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 사본 |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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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 완화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 (무주택요건완화는 2회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할증없음)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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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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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