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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거창신원아이토피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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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 구분 | 내용 |
|---|---|
| 대상주택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 거창신원아이토피아 |
| 공급호수 | 2호 |
| 주택유형 | 2형 (3 ~ 4인 가구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최장 30년)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자격요건 | 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70%, 100% |
| 입주자 선정 | 1순위 경쟁 시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동일순위 경쟁 시 : 순위 → 배점 → 타지역 거주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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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절차, 접수기간
①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②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지자체) ➜ ③ 입주대상자 통보 (지자체 → LH) ➜ ④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LH → 입주대상자) ➜ ⑤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LH ↔ 입주대상자)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3. 26. (목) |
| 접수기간 | 2026. 03. 30. (월) ~ 04. 10. (금) |
| 계약안내 |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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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모집대상
1.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구분 | 내용 |
|---|---|
| 대상주택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6 (과정리 973) |
| 면적 | 전용 84㎡ (약 25평) |
| 주택형 | 2형 |
| 입주 (예정) | 2026. 06. |
| 모집인원수 | 00명 |
| 공급호수 | 2호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입주대상 주택 (1 ~ 2인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유형 : 2형 (3 ~ 4인 가구용)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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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
|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
|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5.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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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에 한함
1. 성년자
「민법」 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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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조건 (소득기준)
1. 소득 보유 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구분 | 70% | 100% |
|---|---|---|
| 3인 | 5,717,900원 | 8,168,429원 |
| 4인 | 6,161,541원 | 8,802,202원 |
| 5인 | 6,528,890원 | 9,326,985원 |
| 6인 | 6,934,384원 | 9,906,263원 |
| 7인 | 7,339,879원 | 10,485,541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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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입주자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 동일순위 내 동일 대상 경쟁 시 | 순위 ➜ 배점 ➜ 타지역 거주자 ➜ 추첨 |
2. 세부 자격요건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우선)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1순위 우선)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1순위 우선)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1순위 일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 배점항목표
| 구분 | 기준 |
|---|---|
| 7세 이상 12세 이하 | 2012. 07. 00 ~ 2018. 07. 00 출생 |
| 6세 이하 | 2018. 07. 00 이후 출생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거창군의 경우, 작은학교 전ㆍ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하고, 아래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을 합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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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방법
거창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거창신원아이토피아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우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신관 5층)
⦁ 연락처 : ☏ 055-940-8883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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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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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 관련, 기금대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LH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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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재계약, 갱신계약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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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2. 문의처
|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
|---|---|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055-940-8883 (평일 09:00 ~ 18:00) |
| 계약 및 입주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경남본부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 055-922-1541 (평일 09:00 ~ 1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