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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복주택 김해율하2지구LH3, 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계약금 50만원

김해시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25. 목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5년 09월 26일 - 수정 : 2026년 01월 12일
in 행복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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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김해시 행복주택 16형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김해율하2지구LH3, 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공급호수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해당 세대란?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샘플하우스 세대개방
  • 11. 청약 신청방법
  • 12.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김해시 행복주택, 김해율하2지구LH3, 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며, 일반 입주자격자와 완화조건에 해당하는 완화입주 자격자의 임대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김해율하2 LH3단지 및 김해진영 천년나무2단지 기계약자 및 배우자 (분리배우자 포함)는 금회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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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복주택 16형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① 김해율하2 LH3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14

② 김해진영 천년나무2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모집호수① 김해율하2 LH3 : 148호

② 김해진영 천년나무2 : 70호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선정방법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신청방법현장방문
계약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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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9. 25. (목)
샘플하우스 세대개방2025. 10. 14. (화) 10:00 ~ 10. 15. (수) 16:00
동호지정 계약체결 (김해율하2 LH3)2025. 10. 21. (화) 10:00 ~ 16:00
동호지정 계약체결 (김해진영 천년나무2)2025. 09. 22. (수) 10:00 ~ 16:00
적격자 계약세대 열람, 잔금납부, 입주2025. 12. 예정

※ 계약 당일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계약금 (50만원) 입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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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2지구LH3, 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구분내용
김해율하2 LH3 (김해율하2 A-3블록)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14 (장유동 899) 김해율하2지구LH3단지아파트
김해진영 천년나무2 (김해진영 H-1블록)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여래리 984) 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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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김해시 행복주택 임대대상
김해시 행복주택 임대대상
김해시 행복주택 팜플렛
김해율하2 A-3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16B형
김해율하2 A-3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16B형
김해진영 H-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김해진영 H-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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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공급호수

김해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김해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모집호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③ 김해율하2 LH3단지 및 김해진영 천년나무2단지 기계약자 및 배우자 (분리배우자 포함)는 금회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⑥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⑦ 김해율하2 LH3단지 16AㆍB형 및 김해진영 천년나무2단지 16A형의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⑧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 전환 시 이율 7%, 보증금 감액 전환 시 이율 3.5%를적용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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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주택 소유여부는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 공급계층 완화

(기존) 대학생, 청년 ➜ (완화)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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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단지 내 차량등록 및 주차불가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9. 26. ~ 2006. 09. 25. 기간 출생자)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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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1.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2.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3.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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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김해시 행복주택 16형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김해시 행복주택 16형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대학생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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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세대개방

① 단지별 샘플하우스 개별 방문 (관리소 방문X)

② 열람기간 외 열람 불가

※ 세대내 시설물 훼손 금지

③ 샘플하우스 : 김해율하2 LH3 (302-105), 김해진영 천년나무2 (2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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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김해시 행복주택, 김해율하2지구LH3, 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계약절차

절차비고
① 등록명부ㆍ신청서 작성등록명부 및 신청서 작성
② 동호지정▪ 10시 이전 도착자 : 등록명부 작성 후 동호지정 순번 추첨

▪ 10시 이후 도착자 : 도착 순서대로 등록명부 작성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 하는 동호 지정
③ 서류제출 및 계좌번호 안내▪ 제출 서류는 ‘신청서류’ 참조

※ 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 전산 계약체결 후 계좌 안내
④ 계약금 입금▪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 계약금 미입금시 계약불가
⑤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계약 가능

2.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

※ 계약금 입금 이후 계약취소불가, 동호변경불가

도착시간내용
10:00 이전 도착자▪ 도착 후 등록명부 작성 후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 당일 10:00 이전 도착자는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도착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0 이후 도착자▪ 등록명부 작성 후 등록명부 작성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10:00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계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가 공가 호수보다 많은 경우 접수 마감하므로 10시 후 접수 불가

① 동호지정 장소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남 김해시 장유로270, 2층)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②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당일 10:00 ~ 16:00 (단지별 동호지정일 확인)

③ 계약체결 방법 : 동호지정 (서류제출 및 계약금 (50만원) 입금) 이후 현장 계약체결

3. 신청 준비사항

① 계약금 : 50만원 (동호지정 후 안내받은 계좌로 당일 입금 후 계약,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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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① (접수당일 10:00 이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접수당일 10:00 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등록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명부 작성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16:00 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⑤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2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록명부에 새로 서명한 후 해당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오전 10시 이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 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신청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⑦ 계약금은 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⑧ 동호지정 이후 당일 16:00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동호지정은 취소되며, 동호지정 이후 동호변경 불가)

⑨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⑩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는 계약 해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⑪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⑫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최종 적격자 안내 및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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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김해시 행복주택 16형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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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ㆍ총자산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ㆍ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⑥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5. 소득ㆍ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① 소득, 총자산요건 1회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X)

② 소득, 총자산요건 2회 미충족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X)

※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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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②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김해율하2 LH3, 김해진영 천년나무2단지는 조립식 욕실 (UBR)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조적 문제로 일부 항목은 설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좌식싱크대’ 및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구조적 문제로 설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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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김해시 행복주택 16형 문의처

구분LH 경남지역본부 김해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태그: LH경상남도김해대로김해시김해율하2 A-3김해율하2지구LH3단지아파트김해진영 H-1김해진영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여래리울하5로장유동진영읍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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