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유형 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01
of 16진주평거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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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
| 주택관리번호 | 2023-000339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15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진주시 ② 2순위 :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함안군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공급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8. 29. (금) |
| 온라인 신청접수 | 2025. 09. 10. (수) 10:00 ~ 09. 12. (금) 17:00 |
| 현장 접수 | 2025. 09. 11. (목) 13:00 ~ 16:00 |
|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9. 15. (월) 17:00 이후 |
|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9. 16. (화) ~ 09. 22. (월) |
| 당첨자 발표 | 2025. 12. 04. (목)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
①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②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접수가 유효합니다.
④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04
of 16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62 (평거동 359-1) |
| 전용면적(㎡) | 36.9 ~ 36.9 |
| 총 세대수 | 36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4. 02.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진주평거 임대주택은 국민 (36호) / 영구임대 (104호)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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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형별 공급계획


①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각 임대유형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유형 내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② 36A (스마트청년) 18호는 진주시 추천 스마트청년에게 우선공급하며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당첨시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대기순위에 따라 공급될 예정입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공가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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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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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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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 가구원수 | 완화조건 150% |
|---|---|
| 1인 | 5,397,246원이하 |
| 2인 | 8,215,505원이하 |
| 3인 | 11,440,460원이하 |
| 4인 | 12,867,132원이하 |
| 5인 | 13,546,572원이하 |
| 6인 | 14,599,629원이하 |
| 7인 | 15,652,686원이하 |
| 8인 | 16,705,743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09
of 16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1.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순위 (거주지) → 배점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진주시 ② 2순위 :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함안군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표
※ 만19세미만 : 2006. 08. 28.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진주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ㆍ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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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신청대상 :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
②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진주시) 최종 전입일,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신청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MBC 진주사옥 4층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⑤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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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방법으로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 현장제출 불가
③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진주평거 국민임대 담당자앞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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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②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③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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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3. 현장계약
①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② 계약 일정 등은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③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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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자격완화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나, 자격완화 계약자는 갱신계약이 일부 제한됩니다.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본 공고에 따른 소득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 (단, 당초 모집 기준 충족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1회 추가 허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영구임대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⑥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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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편의시설 신청 기간 : 최초 계약 체결 기간 내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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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3.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