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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 공고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23. 월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04월 06일
in 영구
읽는 시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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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
  • 4. 주택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9.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5.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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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48-1번지 일원
모집호수45호
신청자격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순위기준⦁ 1순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50%
경쟁시 선정배점 → 경주시에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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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23. (월)
신청접수 (PC, 모바일)2026. 04. 07. (화) 10:00 ~ 04. 09. (목) 18:00
신청접수 (현장접수)2026. 04. 09. (목) 10:00 ~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4. 14. (화) 14:00 이후
서류제출2026. 04. 15. (수) 10:00 ~ 04. 17. (금) 18:00
당첨자 발표2026. 07. 03. (금) 14:00 이후
계약체결추후 개별안내

⦁ 계약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금번 모집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휴대폰 문자 안내 예정이며, 미당첨 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ㆍ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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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

관할사무소내용
사무소명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구분내용
단지명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
주소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48-1
전용면적(㎡)26.93 ~ 26.93
총 세대수90
구조 / 난방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LPG)
입주 예정일2026. 12. 예정

⦁ 해당 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대단지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높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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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26A26.9319.757920.980467.6683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세대수모집호수해당동
26A9045101 / 102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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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 적용구분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26A 「가」군2,532,000127,0002,405,00050,350
26A 「나」군13,546,000678,00012,868,000123,50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별 / 적용구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26A 「가」군(+) 4,000,0006,532,00030,350
26A 「가」군(-) 1,000,0001,532,00053,260
26A 「나」군(+) 14,000,00027,546,00053,500
26A 「나」군(-) 9,000,0004,546,000149,75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원)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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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1961. 03. 23. 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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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ㆍ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적용구분월평균소득
나목 (국가유공자등)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이하
차목 (일반입주자)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
2인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
3인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
4인4,401,101원 이하6,616,541원 이하
5인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
6인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
7인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구분내용
자산기준 적용 신분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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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경주시에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2.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 순위

3.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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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 로그인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31, 내남면 복지회관 2층

⦁ 신청자격 요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참고)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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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서류발급 방법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종이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장소 : (주소)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7층 임대공급운영팀 경주내남 고령자복지주택 담당자 앞

⦁ 우체국소인이 2026. 04. 17인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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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경주내남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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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 당첨자 개별 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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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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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고령자복지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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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3. 문의처

구분LH 대구경북지역본부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현장신청⦁ 일시 : 2026. 04. 09. (목) 10:00 ~ 16:00

⦁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31, 내남면 복지회관 2층

※ 계약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금번 모집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태그: LH경상북도경주내남경주시내남면고령자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내남면영구임대주택이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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