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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북구 남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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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대구북구 남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서류제출 |
| 신청방법 | LH 대구북부권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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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1. (목) |
| 대상주택 열람 | 2025. 09. 17. (수) 10:00 ~ 09. 20. (토) 16:00 |
|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 (현장접수) | 2025. 09. 22. (월) 11:00 ~ 09. 30. (화) 18:00 |
| 계약체결 | 개별 (유선) 안내 |
① 제출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신청접수 가능하며,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 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반드시 신청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1주일전 발급 서류까지 인정) 현장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개시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ㆍ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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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대상 주택
총 51실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주택내역” 참조

① 공고 이후 주거복지지사의 사정 및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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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기간, 임대조건
1. 대구북구 남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대구북구 남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1순위 | 2, 3순위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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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2006. 09. 01.이전 출생) 39세 이하 (1985. 09. 01.이후 출생)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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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자격요건, 소득기준
1. 입주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 30세 미만 : 1995. 09. 01. 이후 출생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②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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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주택열람
① 주택열람기간 내 해당 주택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위탁관리업체 또는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 주택열람시에는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053-210-8315, 8313)로 문의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60일 이내로 입주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입주 시 지정기한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 부과됩니다. (계약 후 미입주 해약시 계약금 중 위약금 발생됨)
② 보수상황 등 공사일정에 따라 일부 주택이 제외될 수 있으며, 열람 시 주택현황으로 계약됩니다.
③ 주택열람은 별도로 추가개방은 불가하며, 열람기간 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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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대구북구 남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LH 대구북부권 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 접수일정내 주택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방문전 반드시 전화문의)
① LH 대구북부권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②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③ 청약신청 (서류제출) 이후 잔여세대가 있더라도 주택 변경불가
④ 신청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전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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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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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유의사항
① 미성년자는 계약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②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③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 (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⑦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⑧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ㆍ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⑩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⑪ 동일주택에 2인 이상 입주하는 공동거주형 주택의 경우,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⑫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⑬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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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of 13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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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대구북구 남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053) 210-8315, 8313, 8301, 8302, 8303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대구북부권 주거복지지사 053-210-8315, 8313 |
| 주택열람 문의전화 | ▪ 주거행복지원센터 (매입관리소) ‘주말 문의불가’ : ☎ 053) 710-7010 ▪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주말 문의’ : ☎ 053) 210-8315, 8313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130, 1층 LH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053) 210-8315, 8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