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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임대료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11. 월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5년 08월 13일 - 수정 : 2026년 01월 12일
in 영구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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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 3. 공급일정
  • 4. 공급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5.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소득기준을 150% 완화하는 모집으로, 이에 따른 입주자는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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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자격순위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국가유공자등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순위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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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주소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62 (평거동 359-1)
전용면적(㎡)26.4 ~ 26.4
총 세대수104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4. 02.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은 국민 (36호) / 영구임대 (104호)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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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8. 11. (월)
온라인 접수2025. 08. 25. (월) 10:00 ~ 08. 27. (수) 17:00
현장 접수2025. 08. 25. (월) 13:00 ~ 16:00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8. 28. (목) 17:00 이후
온라인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2025. 08. 29. (금) ~ 09. 04. (목)
당첨자 발표2025. 11. 19. (수) 17:00 이후
계약체결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온라인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해 개별 안내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진주평거 영구임대 담당자앞

①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동호배정 발표 후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당첨 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③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ㆍ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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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ㆍ건설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세대 내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당첨시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대기순위에 따라 공급될 예정입니다.

③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영구)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각 임대유형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유형 내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④ 26A (고령자)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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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①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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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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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50%
1인5,397,246원 이하
2인8,215,505원 이하
3인11,440,460원 이하
4인12,867,132원 이하
5인13,546,572원 이하
6인14,599,629원 이하
7인15,652,686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자산기준
총자산 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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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청약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공급 신청자격 순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

※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진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3.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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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신청절차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인터넷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⑥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진주시 거주자께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경남 진주시에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2. 현장 신청접수 방법

① 현장 신청대상 :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

②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진주시) 최종 전입일,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③ 현장신청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MBC 진주사옥 4층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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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제출한 서류에 미비서류 발생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비서류 제출기한 경과시 청약 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

②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진주평거 영구임대 (고령자복지) 공급담당자 앞

※ 단지명/접수번호 반드시 표기 (예시 : 진주평거 영구 (고령자복지) 서류제출/10001)

③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서류 발송후 접수여부 확인은 우편물이 많은 관계로 신속한 유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체국홈페이지 – 국내우편 (등기)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조회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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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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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③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②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3. 현장계약

①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장소 : 추후 개별 안내

③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④ 계약 일정 등은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⑤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⑧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⑨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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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본 공고에 따른 소득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 (단, 당초 모집 기준 충족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1회 추가 허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영구임대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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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편의시설 신청 기간 : 최초 계약 체결 기간 내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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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3. 진주평거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경남지역본부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태그: LH경상남도고령자복지주택순환로영구임대주택진주시진주평거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평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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