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수루배마을8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3. 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5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수루배마을8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수루배마을8단지아파트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46 (반곡동 62-8) |
| 전용면적(㎡) | 26.25 ~ 26.25 |
| 총 세대수 | 1,032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3. 02. |
① 수루배8단지 (4-1M4블록)는 국민임대주택 (734호)과 영구임대주택 (298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②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03
of 15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8. 08. (금) |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 | 2025. 08. 18. (월) 10:00 ~ 08. 20. (수) 17:00 |
| 현장 접수 | 2025. 08. 20. (수) 10:00 ~ 17:00 |
| 인터넷 / 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8. 29. (금) 16:00 이후 |
| 인터넷 / 모바일신청자 서류제출 | 2025. 09. 02. (화) 10:00 ~ 09. 04. (목) 16:00 |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2025. 12. 04. (목) 16:00 이후 |
① 인터넷 /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②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
of 15형별 공급계획


① 본 단지는 전기쿡탑이 설치 (도시가스 사용 불가)되며, 영구임대주택 세대 내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됩니다.
②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본 단지는 국민/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④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대상자만 모집합니다.
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공급형별 (26A형 및 26B형 주거약자용)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명만 1개 공급형에 신청 가능)
⑥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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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⑦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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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50% |
|---|---|
| 1인 | 5,397,246원 이하 |
| 2인 | 8,215,505원 이하 |
| 3인 | 11,440,460원 이하 |
| 4인 | 12,867,132원 이하 |
| 5인 | 13,546,572원 이하 |
| 6인 | 14,599,629원 이하 |
| 7인 | 15,652,686원 이하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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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경쟁 시 선정순서 (일반, 주거약자용 주택)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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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수루배마을8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방문접수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신청절차 |
|---|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 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 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청약건을 PC에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⑥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종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2. 방문 신청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현장 방문접수로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① 방문신청 장소 : 세종시 다정중앙로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② 방문신청 일시 : 2025. 08. 20. (수) 10 ~ 17시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
③ 구비서류 : 아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 누락 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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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 방법
① 방문접수, ② 등기우편 제출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① 주소 : 세종특별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우 : 30123)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25년 8월 20일까지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2. 현장 신청자
아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 누락 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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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아래 구비서류 중 [양식]은 LH청약센터에 게재된 본 공고의 첨부파일 인쇄하여 사용 또는 접수장소에 비치된 양식 사용
1. 구비서류

※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요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점 등 관련 증명서
※ 본인이 청약신청 시 체크한 가점에 대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됨

※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3.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4.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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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세종특별본부 세종권주거복지지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⑧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⑨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②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현장계약장소 : LH세종특별본부 세종권주거복지지사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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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⑥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⑦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 (1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회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⑧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 재계약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기준초과자의 1회차, 2회차 재계약 할증비율 | 기준초과자의 3회차 이상 재계약 (일반입주 재계약 요건과 동일) 할증비율 |
|---|---|---|
| 73.5%초과 77%이하 | 할증 없음 | 10% |
| 77%초과 91%이하 | 할증 없음 | 20% |
| 91%초과 105%이하 | 할증 없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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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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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세종특별본부 |
|---|---|
| 문의처 | (청약문의ㆍ상담)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12 ~ 13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