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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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변경사항
1. 신청방법
| 당초 | 변경 |
|---|---|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dlffbr@korea.kr)로 서류 제출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
2. 제출서류
| 당초 | 변경 |
|---|---|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_전국기준) |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사회초년생) 미혼)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미혼)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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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사업개요
① 사업명 :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② 사업기간 : 2022. 6. 9. (목) ~ 계속 (최초시행일 2019. 4. 25.)
③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최장 6년간)
대출상품 안내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 (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 (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 (우대금리) – 3% (경남도지원금리) – α (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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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대상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① 경상남도에주소를두고있거나,대출신청후1개월이내전입신고예정인자
②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③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⑤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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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주 소요

※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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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② 신청방법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③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해당서류 제출 할 필요 없음
①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 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②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및 현직장 자료를 제출할 것
③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④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배우자 또는 부모님 서명을 작성하여 제출 시 배우자 또는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가 가능하오니 제출 불필요
⑥ 무주택자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전국기준으로 위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론 전국기준 조회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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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자격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
②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③ 참고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대출시 보증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대상자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일사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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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금융기관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③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및 주거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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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은행 방문 시 구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부여사실 확인 가능
②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된 경우)
④ 주민등록초본 (혹은 기본증명서)
⑤ 재직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
⑥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통장이체내역 관련 증빙서류 (요청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필수 징구)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⑦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⑧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혹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
⑩ 기타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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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제출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활용 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서명의 사전 동의서 작성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전국기준 열람이 불가하여 본인이 전국기준으로 뽑아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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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FAQ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① 계약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하나 계약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시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 전 이라면 이사갈 집을 알아본 후 신청하시고 대출추천 승인 후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 추천 승인은 2-3일 (단, 제출한 서류가 이상이 없다면) /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간까지는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에서 대출추천 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집을 계약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임차예정지 주소 및 융자신청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대신, 사업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 경남도내 소재 주택)
도에서 대출추천 승인을 받았는데 현 집의 임차보증금, 월세를 변경하려고 하면 재신청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월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보증금이 1억원 이하 등 사업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입사한 지 아직 한달이 안돼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회초년생 또는 취업준비생 중 어떤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무소득자와 같습니다.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후 신청하는게 대출한도는 높게 나옵니다.
②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때면 귀속연도에 따른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급여 12개월로 하여 연소득을 판정합니다. (사회초년생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지원 받는 기간 중 지원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다면 지원 중단 되나요?
① 지원 기간 중에는 중단되지 않지만 연장 신청 시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② 단, 지원 제외 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이면 지원기간 중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할 때 이자 지원사업 신규로 신청 가능한가요?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물건지가 변경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단,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할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올전세 4,000만원 의 경우 보증금 차액 3,500만원의 90% 3,150만원까지 신청 가능
연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전환율 (7%)에 따른 임차보증금 환산 시 해당금액의 90%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① 불가능합니다.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우리 사업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② 보증금, 월세에서 보증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포함 안됩니다.
신청서에 월세 작성 시 관리비 포함하나요?
월세 작성 시 관리비는 미포함입니다.
사업 신청 후 2년을 못채우고 다른곳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 대출 상환하고 재 신청하여 진행 가능한가요?
물건지 변경 시 대출 실행한 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존대출 상환 없이 대출받은 금액 이내로 변경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① 한 직장에 취업 후 5년 미만인 자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단,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피부양자이거나 지역세대원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본인 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
현재 학자금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계약 후 3개월 이내 인데 이자 지원 가능한가요?
우리 사업이 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 추천하면서 이자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혼자일 경우 부부 소득만 보나요?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만 봅니다. 부모님 연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일 경우도 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만 봅니다.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연소득 증빙을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사망 등의 상태인 경우 두 분 모두 연소득을 증빙해야 하나요?
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를 신청자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고,
※ 가족관계증명서상 그 상태 (이혼/사망 등)가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 하셨는데, 부모소득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父) 혹은 친모(母)를 신청자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고,
②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父) 혹은 친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④ 부모님과 재훈하신 분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분의 소득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①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계약 및 대출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주택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천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신청을 새로 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