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5단지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대상은 130명입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6. 07. 14. (화) 10:00 ~ 07. 15. (수) 18: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장소는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6층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심사서류 제출처는 “(우편번호: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2층, 영구임대 공급담당자 앞” 입니다.
01
of 15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400, 양산사송 A-5BL 아파트 |
| 모집 예비자 | 130 |
| 신청자격 |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양산시에만 주택이 없으면 허용 |
| 소득기준 | 금회에 한하여 배제 |
| 자산기준 | 금회에 한하여 배제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선정순서 | 양산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6. 29. (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7. 14. (화) 10:00 ~ 07. 15. (수) 18:00 |
| 신청접수 (현장) | 2026. 07. 14. (화) 10:00 ~ 07. 15. (수) 16:00 |
| 온라인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31. (금) 17:00 이후 |
| 온라인청약자 서류제출 | 2026. 08. 03. (월) ~ 08. 07. (금) |
| 당첨자 발표 | 2026. 10. 02. (금) 17:00 이후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금번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 선정 모집공고로,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 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당첨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ㆍ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 가능합니다.
03
of 15양산사송LH5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양산사송LH5단지아파트 |
| 단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400 (사송리 1167) |
| 전용면적(㎡) | 26.3 ~ 26.3 |
| 건설호수 | 464 |
| 구조 /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22. 12. |
⦁ 양산사송 A-5BL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금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04
of 15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6A / 26B (주거약자용) | 26.30 | 13.4697 | 2.7571 | 9.1782 | 51.7050 |
| 공급형별 | 세대수 | 모집대상 |
|---|---|---|
| 26A | 414 | 100 |
| 26B (주거약자용) | 50 | 30 |


⦁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영구ㆍ국민)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에서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실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적용구분 | 계 | 계약금 (5%) | 잔금 (95%) | 월임대료 |
|---|---|---|---|---|
| 「가」군 | 2,584,000 | 129,200 | 2,454,000 | 51,440 |
| 「나」군 | 13,525,000 | 650,250 | 12,874,750 | 107.960 |
| 적용구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가」군 | (+) 3,000,000 | 5,584,000 | 36,440 |
| 「가」군 | (-) 1,000,000 | 1,584,000 | 54,350 |
| 「나」군 | (+) 12,000,000 | 25,525,000 | 47,960 |
| 「나」군 | (-) 9,000,000 | 4,525,000 | 134,150 |


06
of 15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4. 무주택요건 완화
양산시에만 주택이 없으면 허용
| 구분 | 완화내용 |
|---|---|
| 무주택 | 양산시 외 주택은 모두 무주택으로 간주 |
| 유주택 | 양산시 소형ㆍ저가주택은 유주택 |
5.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금회에 한하여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금회에 한하여 배제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은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
3.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08
of 15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 양산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09
of 15신청방법
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경주시 내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입니다.
LH 청약플러스
1.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중증 장애인 혹은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장소 :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6층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 「신청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제출서류」의 해당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10
of 15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접수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심사서류 제출처 : (우편번호: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2층, 영구임대 공급담당자 앞
⦁ 08. 07.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까지 유효함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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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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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대상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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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갱신계약, 기금대출
| 구분 | 재계약 자격 안내 |
|---|---|
| 소득ㆍ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 ⦁ 소득, 총자산 요건이 1회 미충족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 총자산 요건이 2회 미충족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X) |
|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어 계약이 해제ㆍ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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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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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