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양산신도시LH천년나무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모집형별은 17㎡, 모집대상은 대학생, 청년으로 금회 모집수는 100명입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6. 06. 01. (월) 10:00 ~ 06. 30. (화) 16:00이고, 신청접수장소는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은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정하여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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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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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양산신도시LH천년나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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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 (양산물금2 LH 천년나무) |
| 금회모집수 | 100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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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일정
① LH방문ㆍ동호지정 명부서명 ➜ ②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 ➜ ③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④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ㆍ차량가액) ➜ ⑤ 적격자 (7월 중 개별통보) ➜ ⑥ 잔금납부 ➜ ⑦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
※ ⑤ 부적격자 (7월 중 개별통보) ➜ ⑥ 부적격 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⑦ 소명 불가 시 계약해지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5. 21. (목) |
| 샘플하우스 열람 | 2026. 05. 21. (목) 10:00 ~ 06. 30. (화) 16:00 |
| 접수 (서류제출, 동호지정, 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 | 2026. 06. 01. (월) 10:00 ~ 06. 30. (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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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양산신도시LH천년나무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양산신도시LH천년나무아파트 |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 (물금리 896-1) |
| 전용면적(㎡) | 17.23 ~ 39.79 |
| 건설호수 | 5개동 900호 |
| 구조 및 난방 | 벽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18. 06.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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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대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17.23 | 10.4522 | 1.5687 | 8.2448 | 37.4957 |
| 모집형별 | 건설호수 | 금회모집수 | 최대거주기간 |
|---|---|---|---|
| 17 | 404 | 100 | 10년 |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7㎡ 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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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모집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대학생 | 10,200 | 500 (정액) | 9,700 | 51,510 |
| 청년 소득 무 | 10,200 | 500 (정액) | 9,700 | 51,510 |
| 청년 소득 유 | 10,800 | 500 (정액) | 10,300 | 54,540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한시적 임대료 면제 시행으로 인해 본 공고의 예비입주자는 임대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임대보증금 감액 및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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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1.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요약
| 계층 | 무주택 | 소득 | 총자산 | 자동차 |
|---|---|---|---|---|
| 대학생 | 무주택자 | 배제 | 배제 | 신청자 본인이 소유하지 않을 것 |
| 청년 | 무주택자 | 배제 | 배제 | 세대 내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자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2. 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
| 해당지역 | 양산시 |
| 연접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정구, 북구 |
| 소형ㆍ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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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요건 배제
⦁ 총자산 요건은 배제하나,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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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5. 22 ~ 2007. 05. 21)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요건 배제
⦁ 총 자산요건을 배제하나,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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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료 한시적 면제, 샘플하우스 열람
⦁ 17㎡ 주택형은 (~ 2027. 08. 31)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시행중이며, 본 공고의 입주자도 동일하게 2027. 08. 31까지 기본 임대조건의 월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 17㎡ 주택형은 샘플하우스를 운영중이며 주택 임대차계약 완료 후 세대 리모델링 실시하여 입주예정입니다.
⦁ 샘플하우스 열람장소 : 양산물금 천년나무 105동 (705호, 707호, 708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42)
※ 세대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후 707호 또는 708호 형태로 시행 됩니다. (705호는 쇼룸으로 비치 물품 등은 입주시 미제공)
⦁ 샘플하우스 열람 시 주말 (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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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양산신도시LH천년나무아파트 청약신청은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순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장소는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입니다.
LH 청약플러스
1. 접수장소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 일자 | 장소 |
|---|---|
| 2026. 06. 01. (월) | 국민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
| 2026. 06. 02. (화) ~ 06. 30. (화) | 국민연금공단 2층 마이홈 |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 동호지정후 가상계좌 일괄 부여 (50만원 가상계좌 납부), 계약금 납부후 계약체결
⦁ 서류제출, 동호지정, 확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을 당일 모두 완료하여야 당일 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후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 | 당일 10시 이후 도착자 |
|---|---|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 (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합니다.
※ 10시 전까지 오신 분은 모두 동일한 순번으로 너무 일찍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동호지정후 계약금 계좌이체 (당일 가상계좌 부여),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당일 4시까지 계약금 미입금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 접수기간중 모집호수 도달 (계약금 완납기준)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 동 계약은 우리 공사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계약금에 대한 이자 역시 LH가 부담하지 않음)
※ 단, 입주자격 부적격 외의 사유 (계약자의 변심에 의한 임의해약 등)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미작성시도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 부과
※ 위약금은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따름) × 24개월 × 5/100
⦁ 계약금 (50만원)은 동호지정 당일에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바라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1개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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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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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동일 완화자격으로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완화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거주중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말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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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