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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아파트 소득 자산 주택 기간요건 완화 모집 공고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05. 15. 금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05월 17일
in 행복
읽는 시간: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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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건설위치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8.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 12.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3. 신청방법
  • 1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5.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6. 당첨자 발표
  • 17.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8.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9.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햐여 1세대 1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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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 포항중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로 77-9

⦁ 포항일월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로 58번길 66
공급호수⦁ 포항중앙 : 30

⦁ 포항일월 : 125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기준자산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순위기준⦁ 1순위 : 포항시 또는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김천삼락 행복주택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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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6. 05. 15. (금)
신청접수2026. 06. 08. (월) 10:00 ~ 06. 10. (수)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6. 30. (월) 14: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6. 07. 13. (월) 10:00 ~ 07. 15. (수) 16:00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2026. 10. 16. (금) 14:00 이후
계약체결개별안내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서류제출, 계약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청약 신청하였으나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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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단지명단지위치
포항중앙 (120호)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로 77-9 (동빈1가 82-12) 포항중앙행복주택아파트
포항일월 (460호)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로 58번길 66 (일월동 679-458) 포항일월행복주택아파트
주택단지 개요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명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주차대수
포항중앙 (120호)2.1m지상 19, 지하 60
포항일월 (460호)지하주차장 없음지상 343
주택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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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합계
포항중앙 16A16.9010.25614.141310.269641.5670
포항중앙 26B26.8616.30066.582016.322166.0647
포항중앙 44A44.9427.272911.012627.3088110.5343
포항일월 26A, B26.9213.33402.8217–43.0757
포항일월 36A36.9218.28723.8698–59.0770
포항일월 44A44.6822.13094.6832–71.4941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공급호수최대거주기간
포항중앙 16A10대학생, 청년 (소득 유)10
포항중앙 26B5고령자 (주거약자) 20
포항중앙 44A15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무 10, 자녀 유 14)
포항일월 26A50대학생, 청년 소득유 10 / 고령자 (주거약자외) 20
포항일월 26B20고령자 (주거약자) 20
포항일월 36A50청년 10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무 10, 자녀 유 14) / 주거급여수급자 20
포항일월 44A5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무 10, 자녀 유 14) / 청년 10
세대 당 계약면적 (㎡)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팜플렛

⦁ (포항일월) 공용관리비는 [26형 : 70,000원, 36형 : 100,000원, 44형 : 120,000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해당금액은 예상액으로 실부과시 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개별 비용 (수도, 전기, 가스 등) 불포함]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7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포항중앙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가스쿡탑, 냉장고, 반침장, 책상이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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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공급대상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포항중앙 16A대학생14,75673814,01867,630
청년 (소득 유)15,62478214,84271,610
포항중앙 26B고령자 (주거약자)24,9661,24923,717114,250
포항중앙 44A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44,0002,20041,800201,660
포항일월 26A대학생18,12290717,21583,050
청년 소득 유19,18896018,22887,940
고령자 (주거약자 외)20,2541,01319,24192,830
포항일월 26B고령자 (주거약자)20,2541,01319,24192,830
포항일월 36A청년 소득 무24,8541,24323,611113,910
청년 소득 유26,3161,31625,000120,610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29,2401,46227,778134,010
주거급여수급자21,9301,09720,833100,510
포항일월 44A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35,4001,77033,630162,250
청년 소득 무30,0901,50528,585137,910
청년 소득 유31,8601,59330,267146,02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별공급대상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포항중앙 16A대학생(+)1,00015,75662,630
(-)12,0002,756102,630
청년 (소득 有)(+)2,00017,62461,610
(-)12,0003,624106,610
포항중앙 26B고령자 (주거약자)(+)10,00034,96664,420
(-)20,0004,966172,750
포항중앙 44A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24,00066,00081,660
(-)36,0008,000306,660
포항일월 26A대학생(+)4,00022,12263,050
(-)15,0003,122126,800
청년 소득유(+)5,00024,18862,940
(-)15,0004,188131,690
고령자 (주거약자 외)(+)6,00026,25462,830
(-)16,0004,254139,490
포항일월 26B고령자 (주거약자)(+)6,00026,25462,830
(-)16,0004,254139,490
포항일월 36A청년 소득 무(+)10,00034,85463,910
(-)21,0003,854172,240
청년 소득 유(+)12,00038,31660,610
(-)21,0005,316181,860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14,00043,24064,010
(-)24,0005,240204,010
주거급여수급자(+)8,00029,93060,510
(-)18,0003,930153,010
포항일월 44A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19,00054,40067,250
(-)29,0006,400246,830
청년 소득 무(+)15,00045,09062,910
(-)25,0005,090210,820
청년 소득 유(+)17,00048,86061,020
(-)26,0005,860221,85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원)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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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 신청자격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4. 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포항시
연접지역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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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의 범위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의 범위
대학생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의 범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요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대학생 고령자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대학생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자산요건 배제

※ 일반요건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단지 내 차량등록 허용되지 않음
대학생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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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5. 16 ~ 2007. 05. 15)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요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청년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청년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자산요건 배제

※ 일반요건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청년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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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요건 :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자산요건 배제

※ 일반요건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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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05. 15. 포함 이전 출생)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대학생 고령자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고령자 월평균소득금액 배제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자산조건 배제

※ 일반요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고령자 계층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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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의 범위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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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추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2. 일반공급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순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포항시 또는 연접지역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위기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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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 신청자는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공급대상자에 따라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교통편 : 버스 305번 : KT (세명기독병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 버스 207번, 600번 : 산업은행 정류장 하차 후 도보 8분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차량 이용 시, 무진빌딩 전용주차장 이용)

3. 현장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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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③ 현장방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 서류 접수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서류발급 방법
서류발급 방법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3.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 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 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377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LH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포항중앙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4.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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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 접수 시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계약시 제출서류

행복주택 계약시 제출서류
행복주택 계약시 제출서류

4.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5. 입주 시 제출서류

행복주택 입주 시 제출서류
행복주택 입주 시 제출서류
포항중앙 포항일월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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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 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 여부는 LH 청약플러스 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당첨명단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 검증과 부적격자 소명 완료 후 발표합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제외됩니다.단,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으로 결정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계약시 제출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조기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인터넷)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ARS) 1661-7700 → 1번 → 3번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고객서비스-나의 정보-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체결 절차

전자계약 체결 절차
전자계약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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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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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붙임] 설치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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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문의처
태그: LH경상북도남구동빈1가동빈로북구일월동청림로포항시포항일월포항일월행복주택아파트포항중앙포항중앙행복주택아파트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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