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덕천2, 금곡1, 2, 4, 동삼1, 동삼그린힐4, 모라1, 3, 반송주공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3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단지 | 부산덕천2, 부산금곡1, 부산금곡2, 부산금곡4, 부산동삼1, 부산동삼2, 부산모라1, 부산모라3, 부산반송 |
| 모집호수 | 1,510 |
| 신청자격 | 부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① 생계, 의료수급자 ②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상이등급 1급 ~ 7급) ③ 일본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월평균소득 70%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⑦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②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
| 선정순서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자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3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 ④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4. 21. (화) |
| 신청기간 | 2026. 04. 27. (월) 09:00 ~ 05. 06. (수) 18:00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6. 07. 06. (월) 이후 |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 점심 12:00 ~ 13:00 제외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03
of 13건설위치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부산덕천2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4 (덕천동 808) 덕천주공2단지아파트 | 1,507 | 1991. 10. 31. |
| 부산금곡1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금곡동 53-1) 금곡동주공1단지아파트 | 1,099 | 1994. 09. 12. |
| 부산금곡2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 10-9 (금곡동 98-1) 금곡2단지주공아파트 | 1,460 | 1994. 09. 23. |
| 부산금곡4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 (금곡동 1108) 금곡4단지주공아파트 | 1,937 | 1994. 09. 05. |
| 부산동삼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2 (동삼동 1121) 동삼주공1단지아파트 | 976 | 1991. 11. 30. |
| 부산동삼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1 (동삼동 1123) 동삼그린힐4단지아파트 | 1,968 | 1993. 10. 29. |
| 부산모라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129 (모라동 552) 모라주공1단지아파트 | 2,529 | 1992. 05. 30. |
| 부산모라3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모라동 75) 모라주공3단지아파트 | 2,385 | 1993. 07. 30. |
| 부산반송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반송동 77) 반송주공아파트 | 1,710 | 1991. 12. 30. |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거복지동 (증축영구임대주택) 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of 13주택형별 공급계획
| 단지명 / 공급형별 | 전용 | 주거공용 | 합계 |
|---|---|---|---|
| 부산덕천2 / 39.85 | 26.37 | 13.48 | 39.85 |
| 부산금곡1 / 38.93 | 26.37 | 12.56 | 38.93 |
| 부산금곡2 / 39.75 | 26.37 | 13.38 | 39.75 |
| 부산금곡2 / 45.17 | 31.32 | 13.85 | 45.17 |
| 부산금곡4 / 39.75 | 26.37 | 13.38 | 39.75 |
| 부산금곡4 / 45.17 | 31.32 | 13.85 | 45.17 |
| 부산동삼1 / 39.85 | 26.37 | 13.48 | 39.85 |
| 부산동삼2 / 39.01 | 26.37 | 12.64 | 39.01 |
| 부산동삼2 / 45.17 | 31.32 | 13.85 | 45.17 |
| 부산모라1 / 39.87 | 26.37 | 13.5 | 39.87 |
| 부산모라1 / 45.26 | 31.32 | 13.94 | 45.26 |
| 부산모라3 / 39.93 | 26.37 | 13.56 | 39.93 |
| 부산반송 / 39.85 | 26.37 | 13.48 | 39.85 |
| 부산반송 / 46.96 | 31.32 | 15.64 | 46.96 |
| 단지명 / 공급형별 | 건설세대수 (호) | 금회모집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 부산덕천2 / 39.85 | 970 | 100 | 201, 202, 205, 206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금곡1 / 38.93 | 358 | 100 | 101,105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금곡2 / 39.75 | 715 | 100 | 206 ~ 210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금곡2 / 45.17 | 745 | 100 | 201 ~ 205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금곡4 / 39.75 | 1490 | 150 | 404 ~ 413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금곡4 / 45.17 | 447 | 50 | 401 ~ 403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동삼1 / 39.85 | 976 | 100 | 101 ~ 103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동삼2 / 39.01 | 1670 | 200 | 201 ~ 204, 207 ~ 209 | 복도식중앙난방 |
| 부산동삼2 / 45.17 | 298 | 30 | 205, 206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모라1 / 39.87 | 1635 | 150 | 101 ~ 105, 109 ~112, 114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모라1 / 45.26 | 894 | 50 | 106 ~ 108, 113, 115 ~ 116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모라3 / 39.93 | 1635 | 300 | 301, 307 ~ 314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반송 / 39.85 | 1470 | 50 | 102 ~ 106 | 복도식 중앙난방 |
| 부산반송 / 46.96 | 120 | 30 | 101, 107 | 복도식 중앙난방 |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1. 가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
| 단지명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월 임대료 |
|---|---|---|---|---|
| 부산덕천2 / 39.85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금곡1 / 38.93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금곡2 / 39.75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금곡2 / 45.17 | 3,263,000 | 163,150 | 3,099,850 | 64,920 |
| 부산금곡4 / 39.75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금곡4 / 45.17 | 3,263,000 | 163,150 | 3,099,850 | 64,920 |
| 부산동삼1 / 39.85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동삼2 / 39.01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동삼2 / 45.17 | 3,263,000 | 163,150 | 3,099,850 | 64,920 |
| 부산모라1 / 39.87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모라1 / 45.26 | 3,263,000 | 163,150 | 3,099,850 | 64,920 |
| 부산모라3 / 39.93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반송 / 39.85 | 2,747,000 | 137,350 | 2,609,650 | 54,660 |
| 부산반송 / 46.96 | 3,263,000 | 163,150 | 3,099,850 | 64,920 |
2. 나군 (일반 등)
| 단지명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월 임대료 |
|---|---|---|---|---|
| 부산덕천2 / 39.85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금곡1 / 38.93 | 9,803,000 | 490,150 | 9,312,850 | 130,230 |
| 부산금곡2 / 39.75 | 9,803,000 | 490,150 | 9,312,850 | 130,230 |
| 부산금곡2 / 45.17 | 11,194,000 | 559,700 | 10,634,300 | 144,130 |
| 부산금곡4 / 39.75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금곡4 / 45.17 | 7,555,000 | 377,750 | 7,177,250 | 104,380 |
| 부산동삼1 / 39.85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동삼2 / 39.01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동삼2 / 45.17 | 7,555,000 | 377,750 | 7,177,250 | 104,380 |
| 부산모라1 / 39.87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모라1 / 45.26 | 7,555,000 | 377,750 | 7,177,250 | 104,380 |
| 부산모라3 / 39.93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반송 / 39.85 | 6,361,000 | 318,050 | 6,042,950 | 87,890 |
| 부산반송 / 46.96 | 7,555,000 | 377,750 | 7,177,250 | 104,380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06
of 13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구분 | 가산 내용 |
|---|---|
| 소득기준 |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입주소득 기준 | 신분별 |
|---|---|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
| 월평균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월평균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 총자산,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 총 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3.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금액

4.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08
of 13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3. 배점기준표

09
of 13청약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덕천2, 금곡1, 2, 4, 동삼1, 동삼그린힐4, 모라1, 3, 반송주공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부산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0
of 13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11
of 13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조회방법 |
|---|---|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 전화 | ARS (☎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12
of 13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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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
| 문의처 | ⦁ 부산광역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