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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명촌주공, 호계주공1, 호계주공2, 화봉휴먼시아1, 화봉휴먼시아2, 우진아파트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12. 16. (월)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4년 12월 26일 - 수정 : 2026년 02월 21일
in 국민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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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 2.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청약일정
  • 4. 주택단지 개요
  • 5. 모집대상 주택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 10.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4.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명촌주공, 호계주공1, 호계주공2, 화봉휴먼시아1, 화봉휴먼시아2, 우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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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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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9.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3.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2.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5.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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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LH 국민임대 12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2024-000717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울산광역시 북구

② 2순위 :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선정기준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방문접수,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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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공고일2024. 12. 16. (월)
울산명촌 1, 2순위 신청접수2024. 12. 26. (목) 10:00 ~ 16:00
울산명촌 3순위 신청접수2024. 12. 27. (금) 10:00 ~ 16:00
울산호계1, 울산호계2, 울산화봉1, 울산화봉1, 울산화봉2, 울산화봉2, 울산우진 신청접수2024. 12. 26. (목) 10:00 ~ 12. 27. (금) 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1. 07. (화) 16:00 이후
서류제출 일시2025. 01. 08. (수) ~ 01. 14. (화)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5. 05. 02. (금)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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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울산명촌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4 (명촌동 785-5) 명촌주공아파트4개동 534호2003.05
울산호계1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30 (호계동 264) 호계주공1단지아파트11개동 558호2004.08
울산호계2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6 (호계동 263-1) 호계주공2단지아파트10개동 638호2004.08
울산화봉1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3 (화봉동 1338) 화봉휴먼시아1단지아파트7개동 494호2009.04
울산화봉2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6 (화봉동 1440) 화봉휴먼시아2단지아파트13개동 753호2009.04
울산우진울산광역시 동구 문재3길 34 (방어동 1138-1) 우진아파트2개동 299호1998.10
단지명관할 사무소명우편번호관할 사무소 주소신청문의 전화번호
울산명촌울산명촌단지 관리사무소44255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94052-289-1385
울산호계1울산호계1단지 관리사무소44226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30052-281-0418
울산호계2울산호계2단지 관리사무소44226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6052-281-0792
울산화봉1울산화봉1단지 관리사무소44237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3052-287-0656
울산화봉2울산화봉2단지 관리사무소44237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6052-287-1470
울산우진울산우진 관리사무소44098울산광역시 동구 문재3길 34052-201-5970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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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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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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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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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적용 소득기준금액
1인 / 0인90%3,134,668
2인 / 0인80%4,332,570
2인 / 1인90%4,874,141
3인 이상 / 0인70%5,039,054
3인 이상 / 1인80%5,758,919
3인 이상 / 2인 이상90%6,478,784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70%(원)80%(원)90%(원)
1인2,438,0752,786,3713,134,668
2인3,790,9984,332,5704,874,141
3인5,039,0545,758,9196,478,784
4인5,773,9276,598,7747,423,620
5인6,142,5507,020,0577,897,564
6인6,694,2977,650,6268,606,954
7인7,246,0458,281,1949,316,344
8인7,797,7938,911,76310,025,734

2.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자동차가액 (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원)자동차가액(원)
1인 (+10%p)380,000,00040,790,000
2인 (+20%p)414,000,00044,500,000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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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전용면적입주자 선정순서
일반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주거약자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2. 면적별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3.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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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명촌주공, 호계주공1, 호계주공2, 화봉휴먼시아1, 화봉휴먼시아2, 우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해당 주택단지신청 장소
울산명촌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4 울산명촌관리사무소
울산호계1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30 울산호계1관리사무소
울산호계2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6 울산호계2관리사무소
울산화봉1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3 울산화봉1관리사무소
울산화봉2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36 (화봉동 1440) 울산화봉2관리사무소
울산우진울산광역시 동구 문재3길 34 울산우진관리사무소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관할 지사 및 관리사무소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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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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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 개별 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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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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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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