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구국가산단 A7-1블록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호수는 우선공급 224호, 일반공급 224호이며, 입주예정일은 2027년 08월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6. 23. (화) 10:00 ~ 06. 25. (목) 15: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38,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장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공사 임대공급운영팀 대구국가산단 담당자” 입니다.
01
of 19대구국가산단 A7-1블록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일원 |
| 모집인원 | 행복주택 448호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우선공급 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 1순위 : 달성군 거주하고 달성군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무중일 것 ⦁ 2순위 : 달성군 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달성군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무중일 것 〈그 외〉 ⦁ 1순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 대구광역시 타 군ㆍ구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계층(청년, 고령자, 신혼부부ㆍ한부모) 일반공급 대상자 |
| 선정기준 | ⦁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청년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첨 ⦁ 고령자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고령자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PC, 모바일, MyMy서비스), 현장방문, 등기우편 |
02
of 19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2. (금)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6. 23. (화) 10:00 ~ 06. 25. (목) 15:00 |
| 현장접수 | 2026. 06. 23. (화) 10:00 ~ 15: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07. (화) 14: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08. (수) 10:00 ~ 07. 10. (금) 18:00 |
| 당첨자 발표 | 2026. 10. 02. (금) 14:00 이후 |
| 계약체결 | 당첨자 개별안내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현장 또는 PC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03
of 19대구국가산단A7-1BL행복주택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대구국가산단A7-1BL행복주택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86 |
| 전용면적(㎡) | 26.94 ~ 44.79 |
| 총 세대수 | 448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7. 08. 예정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398대이며, 총 398대 중 일반형 207대, 확장형 120대, 경형 39대, 장애인 12대, 전기차 20대 (급속 1대, 완속 19대)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는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입니다.
04
of 19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6A | 26.94 | 13.5146 | 2.8909 | 13.9743 | 57.3198 |
| 36A | 36.97 | 18.5462 | 3.9672 | 19.1771 | 78.6605 |
| 36AS | 36.92 | 18.5211 | 3.9618 | 19.1512 | 78.5541 |
| 44A | 44.79 | 22.4692 | 4.8063 | 23.2335 | 95.2990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최대거주기간 (년) |
|---|---|---|---|---|
| 26A | 청년 (소득 무) | 47 | 108 | 10 |
| 청년 (소득 유) | ||||
| 산업단지근로자 | 50 | 10 ~ 14 | ||
| 고령자 (주거약자 외) | 11 | 20 | ||
| 36A | 청년 (소득 무) | 25 | 64 | 10 |
| 청년 (소득 유) | ||||
| 산업단지근로자 | 40 | 10 ~ 14 | ||
| 36AS | 고령자 (주거약자) | 11 | 12 | 20 |
| 44A | 청년 (소득 무) | 5 | 40 | 10 |
| 청년 (소득 유) | ||||
| 신혼부부ㆍ한부모 | 20 | 10 ~ 14 | ||
| 산업단지근로자 | 15 |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9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6A / 청년 (소득 무) | 16,388 | 819 | 15,569 | 84,670 |
| 26A / 청년 (소득 유) | 17,352 | 867 | 16,485 | 89,650 |
| 26A / 산업단지근로자 | 19,280 | 964 | 18,316 | 99,610 |
| 26A / 고령자 (주거약자 외) | 18,316 | 915 | 17,401 | 94,630 |
| 36A / 청년 (소득 무) | 23,188 | 1,159 | 22,029 | 119,800 |
| 36A / 청년 (소득 유) | 24,552 | 1,227 | 23,325 | 126,850 |
| 36A / 산업단지근로자 | 27,280 | 1,364 | 25,916 | 140,940 |
| 36AS / 고령자 (주거약자) | 25,878 | 1,293 | 24,585 | 133,700 |
| 44A / 청년 (소득 무) | 28,390 | 1,419 | 26,971 | 146,680 |
| 44A / 청년 (소득 유) | 30,060 | 1,503 | 28,557 | 155,310 |
| 44A / 신혼부부ㆍ한부모 | 33,400 | 1,670 | 31,730 | 172,560 |
| 44A / 산업단지근로자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청년 (소득 무) | 2,000 | 18,388 | 74,670 |
| 13,000 | 3,388 | 122,580 | |
| 청년 (소득 유) | 3,000 | 20,352 | 74,650 |
| 14,000 | 3,352 | 130,480 | |
| 산업단지근로자 | 5,000 | 24,280 | 74,610 |
| 15,000 | 4,280 | 143,360 | |
| 고령자 (주거약자 외) | 4,000 | 22,316 | 74,630 |
| 14,000 | 4,316 | 135,460 | |
| 청년 (소득 무) | 9,000 | 32,188 | 74,800 |
| 18,000 | 5,188 | 172,300 | |
| 청년 (소득 유) | 11,000 | 35,552 | 71,850 |
| 20,000 | 4,552 | 185,180 | |
| 산업단지근로자 | 14,000 | 41,280 | 70,940 |
| 22,000 | 5,280 | 205,100 | |
| 고령자 (주거약자) | 12,000 | 37,878 | 73,700 |
| 21,000 | 4,878 | 194,950 | |
| 청년 (소득 무) | 15,000 | 43,390 | 71,680 |
| 23,000 | 5,390 | 213,760 | |
| 청년 (소득 유) | 17,000 | 47,060 | 70,310 |
| 24,000 | 6,060 | 225,310 | |
| 신혼부부ㆍ한부모 | 20,000 | 53,400 | 72,560 |
| 산업단지근로자 | 27,000 | 6,400 | 251,310 |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06
of 19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7
of 19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19산업단지근로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교육ㆍ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ㆍ구미시ㆍ의성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창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그밖의 경우에는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19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6. 13 ~ 2007. 06. 12)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19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1
of 19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6. 12. 이전 출생)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3.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12
of 19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청년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첨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공급 | 추첨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 추첨 (36AS형) |
⦁ 26A, 36A, 44A형의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고령자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 44A형의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산업단지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 26A형의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고령자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2.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 계층 | 순위 |
|---|---|
| 산업단지근로자 |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인 중소기업 (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중일 것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달성군 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인 중소기업 (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중일 것 |
| 청년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 대구광역시 타 군ㆍ구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 대구광역시 타 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
3.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계층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ㆍ한부모) 일반공급 대상자 |
4. 배점항목표
① 산업단지근로자

②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③ 고령자

13
of 19신청방법
대구국가산단 A7-1블록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38,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14
of 19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현장방문,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공사 임대공급운영팀 대구국가산단 담당자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5
of 19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6
of 19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계약안내 : 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

3. 전자계약 (계약체결 일정 추후 개별 안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체결 일정 추후 통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7
of 19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8
of 19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53-603-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of 19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