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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 5년 임대 후 분양 모집 공고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모집공고일 2026. 04. 22. 수

경상권 내집마련 by 경상권 내집마련
2026년 05월 10일
in 분양
읽는 시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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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 2. 주요일정
  • 3. 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
  • 4. 공급대상세대
  • 5.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 6. 분양대금 납부안내
  • 7. 신청자격
  • 8. 당첨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9. 사전주택열람 및 점검
  • 10. 신청방법
  • 1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계약, 입주 등
  • 14.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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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내용
단지명센트럴파크 대현
주택관리번호2026000157
공급위치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6길 20 (대현동 535) 센트럴파크 대현
공급대상미분양 잔여세대 2세대 (전용면적 39㎡ 1세대, 51㎡ 1세대)
분양가격39형 : 121,929,000원, 51형 : 154,011,000원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전액 완납 후 입주
신청자격대구광역시에 거주,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방법순위별 자격 요건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추첨
순위기준⦁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 매월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순차⦁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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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4. 22. (수)
사전주택열람2026. 05. 07. (목) 13:00 ~ 17:00
1순위 청약접수2026. 05. 11. (월) 10:00 ~ 17:00
2순위 청약접수2026. 05. 12. (화) 10:00 ~ 17:00
당첨자, 예비자 발표2026. 05. 27. (수) 14:00 이후
당첨자, 예비자 서류접수2026. 05. 28. (목) ~ 06. 02. (화)
당첨자 계약체결2026. 06. 17. (수) ~ 06. 18. (목)
모집일정

⦁ 1순위 접수결과 신청세대가 주택유형별 공급호수의 20배수 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1순위 접수마감일 20시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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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
단지위치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6길 20 (대현동 535)
전용면적(㎡)39.6 ~ 51.42
건설호수1,106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입주2016. 05.
주택단지 개요

⦁ 금회 공급 주택은 우리 공사 (LH)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받지 않고 퇴거하여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이며, 신규 공급 주택이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계약체결일 현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디지털도어락,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교체, 추가 설치, 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주택상태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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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세대

형별 (동호)주거전용주거공용소계
39형 (302동 607호)39.600019.099358.6993
51형 (302동 1701호)51.420023.668875.0888
공급면적 (㎡)
형별 (동호)기타공용지하 주차장총계
39형 (302동 607호)1.923817.603978.2270
51형 (302동 1701호)2.498022.8584100.4452
세대당 계약면적 (㎡)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팜플렛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평면도 39형 51형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평면도 39형 5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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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형별 (동호)계계약금 (10%)잔금 (90%)
39형 (302동 607호)121,929,00012,192,900109,736,100
51형 (302동 1701호)154,011,00015,401,100138,609,900
분양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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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안내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으로 구성되며, 전액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204-17857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 동호지정 후 입금자명을 “계약자명+대현+호”으로 설정하여 입금 (예) 홍길동대현101

1. 계약금

계약체결 당일 동ㆍ호지정 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2. 잔금

계약일로부터 60일 (입주지정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선납할인 없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 아래 융자금 대환대출 제도 외에는 잔금에 대하여 별도 대출 알선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 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환대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희망 시 아래 대환 취급지점으로 연락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대환 : 잔금에 대하여 LH에 일시납또는대환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대환 취급 지점 : 우리은행 신암동금융센터지점 (☎ 053-951-3001, 내선 410, 333)]

※ (기금융자금) LH가 본 주택 건설 시 LH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기금융자금 대환) 호당 기금융자금 차주 명의변경 절차 (LH → 분양계약자)

※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되며, 분양계약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 대환대출 희망하실 경우, 대환취급점 방문 상담 후 기금융자금(추가 대출 포함) 대환일까지 융자금 외 잔금을 일시 완납하여야 함

– 대환 및 추가대출 (디딤돌) 심사에 상당기간 소요되오니 잔금완납기한을 고려하시어 사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시 융자금 대환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세대별 대환가능여부ㆍ융자금액ㆍ이자율 등은 계약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잔금납부기한 내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율) 공고일 기준 연 7.5% 일할 적용, 연체이율 변동 시 변경일 기준 일할 적용

⦁ 잔금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관리비 예치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별도 안내

• 관리비 예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완납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잔금납부기간) 종료일의 익일 중 빠른날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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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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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선정순서

선정순서
순위별 자격 요건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추첨
입주자 선정순서

2.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자격요건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구분선정순차
전용 40㎡ 초과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 40㎡ 이하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가 많은 분

나. 납입횟수가 많은 분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대상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4.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①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②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③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④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⑤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⑥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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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택열람 및 점검

⦁ 신청자 본인이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주택열람 시행 : 2026. 05. 07. (목) 13시 ~ 17시, 센트럴파크 대현 매각대상 동ㆍ호를 방문하시면 주택 열람 가능합니다.

※ 사전 주택열람일 외에는 주택 열람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 주택은 신규 공급 주택이 아니며 주택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 희망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주택열람일에 방문하시어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해당 단지의 주차사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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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인증서 종류

⦁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 (1순위 / 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방법

2.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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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간 및 장소,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 대상 및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장소 : ㉾ 42838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 임대공급운영팀 대현 매각담당

⦁ 등기우편 제출만 인정 (일반우편, 방문제출 등 불가)

⦁ 2026. 06. 02. (화)까지 등기우편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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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일반매각 당첨자 제출 서류
일반매각 당첨자 제출 서류

2.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계약체결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일반매각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일반매각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대구대현3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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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입주 등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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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문의처

구분LH 대구경북지역본부
유선문의⦁ LH 상담센터 : ☎ 1600-1004

⦁ LH 대구경북 임대공급운영팀 : ☎ 053-603-2841, 2842, 2846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인터넷LH 청약플러스
태그: LH대구광역시대구대현3대현남로대현동북구센트럴파크대현아파트일반매각잔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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