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울산매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개별안내)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순위로 간주하므로, 방문일정 수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5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호수 | 59호 (예비자 포함)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5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5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6. (목) |
| 주택열람 | 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6:30 |
| 동호지정 계약체결 | 2025. 10. 30. (목) 10:00 ~ 16:00 |
| 입주자격 적격여부 최종통지 및 입주 안내 | 자격검증 후 개별 안내 ※ 부적격자는 해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 공제없이 계약금 반환 ※ 단, 입주적격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 입주 | 개별통보 (계약체결일 기준 약 8주 이후) ※ 입주지정기간 추후 통지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
※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 가능한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3
of 15울산매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울산매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60 (매곡동 857) |
| 전용면적(㎡) | 39.45 ~ 51.93 |
| 총 세대수 | 720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6. 01.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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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모집대상 주택


① 금회 공급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및 하자보수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동호는 신청접수 현장 및 동호열람기간 중 관리소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 실제 계약 가능한 동호의 변동가능성 (하자보수 시행 등) 및 공실 목록 전체공개에 따른 기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③ 이 주택의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일 기준 약 8주 이후로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④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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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기준이나, 신청자 본인의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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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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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 가구원수 | 완화조건 150% |
|---|---|
| 1인 | 5,397,246원이하 |
| 2인 | 8,215,505원이하 |
| 3인 | 11,440,460원이하 |
| 4인 | 12,867,132원이하 |
| 5인 | 13,546,572원이하 |
| 6인 | 14,599,629원이하 |
| 7인 | 15,652,686원이하 |
| 8인 | 16,705,743원이하 |
2. 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5,020 |
| 2인 (+20%p) | 40,500 | 5,476 |
08
of 15선정방법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 (자동차)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②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가능한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9
of 15동호열람
청약신청자에게 정확한 주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동호열람 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말, 점심시간 12:00 ~ 13:00 열람 불가
①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단,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기간 이후 동호열람은 불가합니다. (입주전까지 열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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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울산매곡 국민임대주택, 울산매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
① 장소 : 울산 남구 돋질로 220, 대상웰라움 1층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
② 동호지정 참여 명부 서명한 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 부여
③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공가세대 동호판 참고)
※ 순번을 호명받았으나,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차례를 놓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동호지정
④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⑤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미납 시 계약불가
⑥ 계약금 입금사실 확인 및 제출 서류 완비 시 계약체결 가능
※ 동호지정 당일만 입금 및 계약체결 가능 (동호지정 당일 이후 권리 상실)
2. 동호지정 순서
신청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10시 이전 접수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오전 10시 동호지정 개시, 16시 이후 접수 불가
①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접수대장에 다시 서명·등록하여 순번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③ 방문 고객 수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④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⑤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⑥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은 당일 10:00 ~ 16: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이며, 16:00 후에는 동호지정 접수명부 서명 불가합니다.
⑦ 자격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⑧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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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2.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2
of 15계약안내
① 금회 계약은 현장계약으로만 운영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
②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 (10:00 ~ 16:00)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현장수납 불가)
③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④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of 15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재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④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⑥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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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 및 단지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신청에 따른 설치공사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편의시설 신청 기간 : 계약 체결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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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