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창원현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현동LH그린품애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유주택자도 신청가능)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창원현동 그린품애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은 2025. 09. 16. (화) 10:00부터 방문순서대로 신청접수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다만, 2025. 09. 16. (화) 10:00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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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창원현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19 |
| 신청자격 | 성년자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 선정방법 | 동호지정 계약체결 |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02
of 14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1. (월) |
| 주택열람 | 2025. 09. 08. (월) 10:00 ~ 09. 12. (금) 17:00 |
| 순번부여, 동호지정, 계약체결 | 2025. 09. 16. (화) 10:00 ~ 09. 26. (금) 17:00 |
① 주택열람 : 관리사무소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열람을 원하는 주택의 키를 불출받아 열람 (한번에 여러 세대의 키불출은 관리문제로 불가능합니다.)
※ 장소 : 창원현동 그린품애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
② 2025. 09. 16. (화) 10:00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정합니다.
③ 동호지정 후 문자로 계약금을 안내드리며, 계약금입금이 확인되면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장소 : LH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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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현동LH그린품애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현동LH그린품애아파트 |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 (현동 620) |
| 전용면적 (㎡) | 59.8 ~ 84.95 |
| 건설호수 | 138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입주 | 2015. 11. |
① 창원현동 그린품애단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혼합단지입니다.
② 창원현동 그린품애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2025. 11. 30.) 이후 분양전환되는 단지이므로 분양전환을 받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퇴거해야 합니다.
③ 본 공고를 통해 계약한 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전일 (2025. 11. 29.)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분양전환받으실 수 있으며, 입주가 완료된 자에게 분양전환계약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④ 만기분양전환가격을 통보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재당첨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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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대상, 주택목록
1. 공급대상


2. 주택목록

① 상기 주택목록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보수중인 주택의 경우 현재 열람만 가능하며, 선착순 계약 시 입주가능여부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③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단지의 동측 우산천변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며 남측 1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 (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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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15. 11)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은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으로 그 잔여기간 (2025. 11. 30.까지)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74A | 155,369 | 29,798 | 125,571 |
| 74B | 156,144 | 29,893 | 126,25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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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③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연체료 (현행 6.5%,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④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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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ㆍ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창원현동 그린품애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②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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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선정방법)
창원현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현동LH그린품애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및 순번부여 후 동호지정 방식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절차 : ① 현장방문 및 순번부여 → ② 순번에 따른 동호지정 → ③ 계약금 납부 (계좌이체) → ④ 계약체결
1. 2025. 09. 16. (화)
① 10:00시까지 도착한 분 : 10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순번 지정
② 10:00 ~ 17:00 도착한 분 :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착한 순서대로 순번을 지정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ㆍ호 지정 종료 후에 진행
2. 2025. 09. 17. (수) ~ 09. 26. (금)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 신청접수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동호의 계약체결이 완료될 경우 신청마감되며,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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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필수서류
① 입주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제출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제출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③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추가서류 (해당자만)
① 입주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된 경우)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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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유의사항
①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②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 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11
of 1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12
of 14단지 여건 등
① 본 단지의 외부 동쪽에 우산천이 있으며, 우산천변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며 남측 1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 (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본 단지의 동측 우산천변 경관녹지에 연접하여 남북으로 광로 (폭원 40m)가 위치하여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단지여건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통신 중계기 장비 시설물이 관리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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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에 따른 설치공사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14
of 1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
|---|---|
|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
| 서류제출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빌딩 7층 (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



